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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6 02:01
전혀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바입니다.
[질문1] 친형이 박수홍으로부터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이후 투자등에따라 재산이 얼마든지 바뀔수 있는데 지금의 재산을 다 합쳐서 7:3으로 배분하는게 가능한일인지? - 지금까지 수익금에서 정확히 3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져갔는지 여부 확인이 먼저 되어야할것 같습니다. 원래 수익의 7 부분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배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수 있습니다. [질문2] 동업자 관계이긴하지만 새로운 법인은 법적으로 박수홍과 관련이 없는데 자금출처를 요청할수있는 권한이 있는건지? - 질문1에 대해서 깨끗하다면 2번 질문은 경우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질문3] 그렇다면 이런경우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는데 어려움이 있을거 같은데 어느정도일까요? - 7에 해당하는 부분에 손을 대었을 경우에는 횡령이 맞고, 형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등이 가능할 수 있을거 같은데, 이미 명의를 다른사람(부인/자녀/부모)에게 넘겼을 경우 복잡해 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1/04/06 12:27
합의는 말그대로 합의잖아요. 비율도 그렇고, 이런저런 요구도 할수 있는거죠. 이게 꼭 뭐 정확하게 계산해서 7:3이 나와서 7:3으로 제안하고 이런게 아니지 않나요?
그냥 박수홍쪽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한거이고... 형은 싫으면 거부할수 있는거죠. 대신 거부하면 법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비율이나 이런걸 정하게 되겠죠.
21/04/08 10:14
현 상태에서 7:3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장부와 현 재산내역을 확인하고 7:3의 결과가 나오도록 다시 정산하자는 의미일 겁니다.
원래 정산은 회계장부만 확인해도 되는 것이긴 하나 횡령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그럴듯한 기장은 했을 것이니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 자금흐름까지 보겠다는 의미인거죠. 그냥 동업자간의 정산(민사)과 횡령(형사)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른 주장으로 보입니다.
21/04/08 12:27
아 그렇군요 어차피 소득은 그곳에서만 나왔을테니..
빠져나간 구석은 잘 숨겨놔서 찾기 힘드니 그냥 전체를 보면 더 쉽게 파악이 되어서? 라는거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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