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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4/05 04:14:58
Name 시오냥
Subject [질문]  전세계약 갱신권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저는 7월 30일날 집주인과 잔금처리하고 집을 매매하기로했습니다..
(계약금 및 일부중도금까지 상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자가 있는 상황이고 7월 30일날 집을 비워주고 이사하기로 계약서에 명시는 되어있습니다(단 계약서에 임차인에게 어느정도 유예기간을 주는것으로 추가명시를 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것은 최근 판례를 보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곧 팔예정이니 집을 알아보셔야겠다해서 임차인도 알겠다했으니 매매직전 임차인이 집을 알아보니 구하기 힘들어서 전세계약갱신권을 행사하겠다하여 결국 법정까지 갔고 임대차3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한 제도기에 결국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건은 저희도 실거주를 해야하는 입장인데 임차인이 변심하여 계속 살겠다했을때 저희가 할수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계약서에 나와있는 확정날짜가 유효하게 작용할수있을까요?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또한번부탁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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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06:33
수정 아이콘
실거주목적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기에 일반적인 경우 실거주를 할 예정이라면야 별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갱신이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도리가 없지 않나 싶네요.

http://m.hani.co.kr/arti/economy/property/962390.html#cb
https://www.google.com/amp/s/m.biz.chosun.com/news/article.amp.html%3fcontid=2021032403109

결국 갱신 기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서 임대인의 지위에 있을 때야 비로소 거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기존의 주택 매매계약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을 묻는 방법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유효하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임차인 상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이고,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상 권리를 주장하는 게 그나마 검토해볼만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따져 볼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학생인 저보다는 현직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가 나타나셔서 더 유익한 답번을 드리면 좋겠네요.
나이스후니
21/04/05 08: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실거주조건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전세만기일 기준으로 6개월전 소유권이전, 즉 등기이전이 끝나야 합니다. 대략 7월30이면 1월 29일까지 등기이전이 되어야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해야하니 6개월전~2개월전(최종일은 정확치 않네요) 집을 나가달라는 말을 할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1월 29일에만 등기를 넘겨 받으셨으면, 실거주조건으로 5월에 집을 나가달라고 할경우 세입자는 무조건 나가야 하는 거죠.
즉, 소유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세입자가 안나가도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경우, 이사비를 지원해준다거나, 전세금 일부를 준다거나(계약금이 필요하고, 계약여부를 확인할수 있으니 안전) 하는 방식으로 세입자와 원만하게 풀어가는 방법말고는 없습니다
goEngland
21/04/05 09:25
수정 아이콘
1. 계약시에 현 세입자도 동의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않고 퇴거 하겠다는 확약을 받으신거아니에요? 그럼 문제 없는거죠.

2. 두번째로, 현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서 문제나 분쟁이 발생할 시 현재 임대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 정도는 명시해둬야 방어가 되겠죠

아니면 알고 계시는 그대로 일거에요~~
마오카이
21/04/05 10:10
수정 아이콘
전세 낀 매물 경우 계약날 이전 6개월 전에 등기치셔야해요.

그래야 6개월전부터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요즘 이거 때문에 전세낀 매물들 골치아프신 분들이 한두분이 아니더라구요.

제 친구도 집주인이 집 먼저 팔까봐 불안해 하다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안쪽으로 들어오자마자 집주인한테 직접 들어와서 거주할거 아니시면 2년 더 연장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어차피 6개월 이전에 매매거래 안됐으면 세입자에게 연장 권한이 넘어가니까요.
NoGainNoPain
21/04/05 10:23
수정 아이콘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안쪽으로 넘어서면 옳다꾸나 하고 계약만료 1개월 직전까지 아무말 안하고 있는게 제일 좋은건데요.
6개월 안쪽에 들어섰는데 왜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의문입니다.
마오카이
21/04/05 10:36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저도 그 얘기했었는데 애초에 전세 들어갈때 집주인이 매매로 내놨다가 안나가니까 세 놨었고 친구는 분명히 이번에 집을 팔거라고 확신한 상태에서 계속 불안불안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발 6개월 전에는 팔리지마라 팔리지만 않으면 집주인이 절대 들어와서 거주할 일은 없고 2년 연장해서 더 살 생각이였는데 딱 6개월 지나고 매매가 안됐으니 연장의견 보낸거죠.
마오카이
21/04/05 10:38
수정 아이콘
다시 물어봤는데 먼저 얘기한게 아니고 6개월 안쪽으로 들어오고 됐다 하고 안심하고 있는데 집주인한테 전화와서 6개월 전에 파셔야지 6개월 안남았으니 권리 주장한거라네요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시오냥
21/04/05 10:21
수정 아이콘
제가 확인해보니 매매계약서 말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9번항목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현재 임차인 임차중이며 매도인은 잔금일에 현임차인을 명도하기로 한다(임대기간:2019년 7월 31일~2021년7월30일)

이렇게 명시되어있거든요?? 이거를 근거로제시해도될까요??
NoGainNoPain
21/04/05 10:24
수정 아이콘
그건 매도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문구이지 세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문구는 아닌데요.
세입자가 엮어들어가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게 명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오냥
21/04/05 10:32
수정 아이콘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건효력이 없겠네요ㅠ 그럼지금이라 집주인이랑 세입자랑 합의를 하시라고 얘기해야겠네요..
21/04/05 11:48
수정 아이콘
주임법이 강행규정이라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합의가 유효할지 의문도 듭니다.
NoGainNoPain
21/04/05 11:52
수정 아이콘
예전부터 임대차보호법에서는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봐야겠죠.
21/04/05 12:03
수정 아이콘
등기 치기 전에 세입자가 청구권 사용해버리면 실거주 못합니다.. (판례대로면)
시오냥
21/04/05 19:01
수정 아이콘
혹시 집주인이 녹취본을 가지고 있다면 근거가 될수있을까요??
티라노
21/04/06 10: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임차인이 안나가겠다고 떼 쓰면 답 없습니다.
나가라고 돈 쥐어주거나 다른곳에서 2년 전세살다가 입주하셔야합니다.

원래는 언급하신대로 기존에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데,

이번 판례로 그 원칙보다 세입자의 거주안정을 우선하는 판례가 나와버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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