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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01:31
1. 월세 지급이 2회이상 연체된 경우 재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3항)
2. 지연이자로 보증금에서 떼시면 됩니다. 3. 법령대로라면 재계약시 환산보증금 5%까지 증액 가능합니다. 재계약 성격이 아닌 기존계약을 종료하고 임차인 남편 명의의 새로운 계약으로 증액을 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글 내용상 임차인의 신용상태를 보았을때 새 임차인 구하는거 대비 실익이 있나 싶네요. 4. 임대차 계약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종료의사로 내용증명 보내시면 됩니다. 5. 계약자인 부인에게 보내주세요. 어짜피 남편이 확인하고 전화할 겁니다.
21/04/05 13:33
감사합니다. 갑자기 6개월전에 밀린월세 완납하고 한두달 더 납부한다해도 달라지는건 없는거죠? 그때 내용증명 보내도 임차인이 임대인이 묵인했다식으로도 못할테구요, 그걸 대비해서 계속 입금 안됐다는 문자는 보낼 필요는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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