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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3 01:33
점유취득시효라는게 단순히 오래 점유한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경우 자주점유가 문제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죠. 최초 점유시점부터 현재까지,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것을 공증 받아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답변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므로, 인근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1/04/03 14:07
점유취득시효의 조건으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또한 공연히'와 '선의이며 또한 과실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법률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셔야겠지만, 간단히 말해서 주인이 한 번이라도 '이거 내 땅이야'라고 알리기만해도 '평온하게'가 성립이 안됩니다.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시면 됩니다.
21/04/03 15:20
케이스 꽤 많긴한데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성립되기 어려울 때가 대부분입니다.
신경쓰이시면 가서 팻말이나 현수막 걸어놓고 사진 찍고 오면 끝이고 그래도 찝찝하면 무상임대 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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