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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4/03 01:15:35
Name 능숙한문제해결사
Subject [질문] 점유취득시효에 관한질문좀
부모님이 지방에 땅 사둔곳이 있는데 지금 그곳은 현지 주민분이 밭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밭농사 지으신다고 하셨고 무료임대해드림)

그런데 그렇게 사놓고 활용을 안하고 오래있는경우 점유취득시효라는게 있어서 20년동안 안찾으면 소유가 바뀐다고 하는데

이걸 막는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빌려드린지는 한 15년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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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3 01: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점유취득시효라는게 단순히 오래 점유한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경우 자주점유가 문제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죠.
최초 점유시점부터 현재까지,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것을 공증 받아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답변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므로, 인근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라세오날
21/04/03 02:56
수정 아이콘
들은 이야기로는 사용에 대한 계약서를 새로 쓴다고 하더라구요 윗분 처럼 정확한 건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동네슈퍼주인
21/04/03 14:07
수정 아이콘
점유취득시효의 조건으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또한 공연히'와 '선의이며 또한 과실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법률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셔야겠지만, 간단히 말해서 주인이 한 번이라도 '이거 내 땅이야'라고 알리기만해도 '평온하게'가 성립이 안됩니다.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시면 됩니다.
StayAway
21/04/03 15:20
수정 아이콘
케이스 꽤 많긴한데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성립되기 어려울 때가 대부분입니다.
신경쓰이시면 가서 팻말이나 현수막 걸어놓고 사진 찍고 오면 끝이고 그래도 찝찝하면 무상임대 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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