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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7 15:51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제가 처리를 우선해야할텐데 그후에 민사 진행하면 수고를 떠나서 수리비용을 받을수있나요 가해자가 민사명령(?)에 불복해서 피해자가 그냥 뒤집에쓰는경우가 생각보다 흔한가요 걱정이네요
21/03/28 01:35
상호 합의로 수리비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로 가야 하나요?
상대방이 수리비용과 부대비용에 대한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재물손괴죄로 형사고발을 해야죠. 제가 법알못이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여러명의 재물을 손괴했는데 그걸 합의도 안하고 버틴다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겁니다. 합의를 하면 벌금이나 집행유예이고, 안하면 실형인데 그 사람이 잡초처럼 살아 온 인생이라서 실형을 택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실형을 산다는게 그리 쉬우면 다 실형 택하죠. 상대가 합의안하고 버티기엔 위험부담이 클테니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21/03/28 14:40
정말 감사합니다.
담당형사관에게 재물손괴죄 고발에 대해서 한번 문의해봐야겠네요 . 마냥 기다리는게 너무 힘드네요 ㅠㅠ 좋은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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