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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6 09:35
답변 감사드립니다.
4대보험 근로자분도 회사에서 다 지급하고있었던터라 퇴직자 중간정산같은건 해본적이 없어서 모르고 있었네요. 머리가 아프네요 크크
21/03/06 09:34
답변 감사드립니다.
4대보험 개인지급내역까지 회사에서 다 납부하고 고정액으로 임금지급하고있었고 세금관련하여 왈가왈부 안하기로 했어서 퇴직자 중간정산같은건 해본적 없었는데 이런문제가 생기네요
21/03/06 09:41
음.. 만약 매달 원천세까지도 근로자가 부담하는게 아니고 회사가 부담하는 거였다면.. 퇴사자가 유아린님께 달라고하긴 힘들거같습니다.
21/03/06 10:02
세후계약으로 하신거 같은데, 근로계약서상에 4대보험, 원천세도 전부 회사가 부담한다고 명시된거 아니면 골치 아파지실듯...
21/03/06 10:20
넵 3인사업장이라 표면적인 근로계약서만 작성했었던터라..
작년 연말정산 추가분도 내줬었는데 크크 드러워서 주고 치우기로 했습니다. 여러번 통수맞다보니 머리가 아파오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주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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