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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3/04 13:44:44
Name 섹무새
Subject [질문] 부린이) 조합원이 파는 분양권을 구매할 때?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를 알아보던 중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권을 프리미엄 받고 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부동산 매매가 적용되서 보금자리론으로 모자란 돈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글링해도 잘 못찾겠네요ㅠㅠ
분양권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아니라서 모든 돈을 한번에 넘겨야 한다는데 그것도 맞는지 궁금하고...
중개인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한다리 건너 듣고 있는거라 그래도 뭔가를 알아야 진행하던지 말던지 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궁금한 점은 분양권 구매도 주택담보대출 대상인 건가 하는 점 입니다.
분양권 구매 관련 경험 있으신 분들도 소중한 노하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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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롯데몰
21/03/04 13:49
수정 아이콘
분양권이 아니라.. 입주권 말씀 하시는게 아닌가요? 입주권이면 좀 복잡할꺼에요.. 사기도 많으니 잘 알아보고 사셔야 합니다..
섹무새
21/03/04 14:29
수정 아이콘
재개발 분양은 하기전이니 입주권이 맞나보네요...
동호수랑 옵션도 다 정해져있다고 그러더니
입주권으로 좀 더 검색해 봐야겠습니다.
수원역롯데몰
21/03/04 14:36
수정 아이콘
잘 공부하고 사셔야 합니다.. 입주권은 부동산 대책 발표될때마다 조례가 바껴서요.. 심지어 서울, 경기도, 지방 등등 조금씩 다를 정도 입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잘 몰라요... 이걸 노린 사기도 정말 많구요.. 재대로 된 물건 고르시기만 하면 대박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노파심에서 의견 조심히 남겨 드립니다.
서리풀
21/03/04 19:22
수정 아이콘
지주택조합이 사업비충당을 위해 미리 동호수까지 선분양하고 계약금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윤이나
21/03/04 23:39
수정 아이콘
헉 위에 서리풀님 리플 보고 다시 읽어보니 지주택일 수도;; 지주택은 안 하시는 게 대개는 좋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인지 지옥!주택조합인지 어디인지 말씀해주시면 잠시만 찾아보면 바로 의견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좀 개인정보상 힘드시겠지요.
봉그리
21/03/04 13:52
수정 아이콘
분양권 아니고 입주권이에요. 입주 시작 안했음 입주 권리가 있는 토지를 사고파는 건데 세금도 높고 빡셉니다. 잘 알아보셔야 해요.
닉바꾸기힘들다
21/03/04 13:56
수정 아이콘
분양권 이라면 모르지만 조합에 참여하는건 정말 생각 많이 해보고 하세요. 어렵고 힘든일입니다. 섯부르게 달려들지 마세요..
그 아파트 건설이란게 언제 시작이 될지 1년뒤일지 10년뒤일지 흐지부지 될지 알수가 없다고 들었어요.
게다가 일단 조합으로 참여를 하게되면 계속 해서 조합 운영비라는 것을 정기적으로 납부를 하게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부담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확실한건 아니면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서 넘어가지 않기를 빕니다..
21/03/04 15:07
수정 아이콘
윗분들이 어떤 입주권을 보시고 답변을 다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도정법 하에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입주권 거래도 진행단계에 따라 추천할만한 내집마련 수단입니다.

구매하려는 지역이 사업의 어느단계인지 파악하시는게 제일 우선순위가 높고 본인도 공부하셔야죠.
섹무새
21/03/04 15:19
수정 아이콘
이번 달에 분양 추첨이 되는 곳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 아예 모르진 않고요.
아직 이러이러하다 라는 얘기만 듣고 중개인도 만나보지 않아서 뜬구름 같지만 최대한 잡지식 습득해봐야 겠습니다.
21/03/04 16:01
수정 아이콘
도정법 하에 진행 되는 재개발이면 무슨무슨 구역 예를 들면 신길1구역 방배14구역 등등 지역명이 붙은 정비구역 단위로 구분되어있을겁니다.
알아보시는 구역이름을 알아보시고 인터넷이 검색만 해봐도 사업 진행단계를 알 수 있으니 진행 구역이나 사업 단계만 알려주셔도 조언 주실 분들은 많이 있으실겁니다.
윤이나
21/03/04 15:46
수정 아이콘
입주권은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관리처분인가 전이고 멸실되지 않았다면 그냥 보통의 주택 구입과 동일합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났고 멸실되었다면 취득세부터 달라집니다. 원래 주택은 1.1-3.3%이지만 멸실된 입주권은 4.6%가 되죠. 조정지역에 2주택째부터 취득세를 8.8% 때리면서 관리처분인가가 난 입주권은 취득세 역전현상이 생긴다고 떠들고 그랬죠. 이번 달에 분양 추첨이 된다고 하시는 거 보니 아마도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미 이주 및 철거는 끝났고 곧 일반 분양에 들어갈 입주권이실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잘 알아보시고 하세요. 저도 부모님 이사해서 사실 집 입주권으로 골라드렸습니다.
섹무새
21/03/04 15:55
수정 아이콘
경험에 근거한 답변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야 슬금슬금 알 것 같습니다...
윤이나
21/03/04 16:01
수정 아이콘
노파심에 조금 덧붙이자면 분양권은 가볍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계약금만 들어가면 중도금 대출로 상당부분 해결이 가능하죠. 다만 당첨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저도 부모님께 입주권을 골라드린 이유가 부모님이 지금 사시는 집 외에 농어촌주택이 하나 있어서 청약 기준으로는 2주택이라 청약에 당첨이 안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반대로 입주권은 거의 주택을 미리 사는 것과 매한가지이기에 초기 투자자금이 많습니다. 일반 분양에서 나올 가격보다 조합원 분양가는 거의 절반 수준이지만 이미 붙어버린 거액의 프리미엄을 미리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대신 그렇다하더라도 사업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분양 가격 수준이고 확실히 그 곳을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알아보셨다고 하니 아마 무주택이신 것 같은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세금 문제 등등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구글링을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유튜브에서 검색해보시는 게 더 개념을 받아들이시기 편하실 거에요~
푸르미르
21/03/05 10:13
수정 아이콘
입주권은 프리미엄을 바로 지불해야해서 초기 자본이 어느정도 있어야 해요.
관심 가져둔 곳 있으시면 부동산 몇군데 돌아보면 대략 감이 잡히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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