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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9 15:46
부동산은 손해가 없고 다시 한번 계약을 진행시킬 기회가 있으니 어쩌면 이득입니다. 물론 수수료는 내야 합니다.임대인은 받기로 한 월세로 다른 투자계획을 잡았다가 그 계획이 어그러질 경우도 있어서 계약금만으론 손해볼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전세가 아니라 소액인 월세라 크지는 않을 듯. 전세나 매매는 계약 파기시 연쇄적인 일정차질이 빗어질 수 있죠.
21/02/19 16:28
복비가 사적 합의에 의해 주는 돈이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이미 요율이 다 정해진 돈이라..
계약 성사가 되어야 (=잔금 입금) 내는 게 맞지 않나 해서요
21/02/19 16:56
아래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단서의 반대해석 상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아닌 의뢰인의 사유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 때 지급하고, 약정이 없으면 대금지급이 완료된 때 하는 것이 맞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32조(중개보수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출처 : 공인중개사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53호, 시행 2020. 6. 9.]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21/02/19 17:13
계약 파기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없다면 복비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시점부터 계약완료인 잔금지급까지의 과정 중 공인중개사의 수고에 따라 금액합의는 가능합니다. 계약서 쓰고 당일 날 파기했는데 중개사에게 복비 전부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통비나 인건비 같은 수고비 정도는 드려야 합니다. 판례가 그렇다고 합니다.
21/02/19 19:43
일방적 계약 파기에 대한 대가로 계약금을 포기하는거니..
도의적인것과는 별개로 책임질건 없죠. 대부분 파기해놓고 계약금도 달라고 질척거려서 문제인거죠.
21/02/20 19:47
이게 집주인 입장에서 맞는 타이밍에 제대로 들어 와야 자금 흐름이라든지 이런게 있을텐데 그게 늦어지면 계약금 보다 더 큰 손해가 날 수 있으면 계약금이 문제가 아니죠. 다른 사람이 계약할 수 있는데 괜히 시간만 잡아 먹는거죠. 대신에 계약금 못돌려 주니 뭐 어쩌겠어요. 넘어가야죠. 복비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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