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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1/02/10 21:51:24 |
Name |
쌍둥이아빠 |
Subject |
[질문] 부동산 취득세(중과) 관련 문의드려봅니다. |
비규제 지역이고 현재 공시지가 1억이 조금 넘는 아파트 1채와 2020년 12월 말에 계약한 분양권(분양가 3억 중반)을 1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5월쯤 분양하는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한다면
1. 저는 현재 2주택 소유자인건가요?
2. 5월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기존 12월에 분양한 아파트를 처분한다면 저는 취득세 중과로 8%를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고 1~3%를 납부해야 하나요?
3. 만약 중과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12월에 분양받은 분양권과 5월에 분양받을 분양권을 모두 등기하기 전에 매도를 한다면 저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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