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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0 17:15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신청 해서 소로 전환된 사건에서 패소하셨다는 거지요?
소가가 35만원이라면 항소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은 드네요(물론 승소 시 소송비용은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시간과 품이 들어가는 것이 그만 못할 것 같습니다)
21/02/10 17:41
다른이유가 있는게 아니라면 항소의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항소해서 다른결과을 얻으려면 최소한 1심에 없던 추가적인 증거나 논리가 있어야 하고요. 헬스장 1달 결제 요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년48만원 냈으니 2달 요금은 8만원이라 주장하는거 자체가 너무 일방적인게 아닌가 싶네요
21/02/10 18:33
내용은 모르지만 소비자보호원 헬스장 결제비용 약관 한 번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원래는 권고이고 법적 효력이 없지만, 간혹 판사가 강제로 저 내용으로 조정시키거나 약관내용대로 판결선고까지 하는 경우를 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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