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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4 10:23
상황이 참...
주민센터야 자기들이 한 것 아니고 나타나 있는 현상만 보고 답을 해줘야하니 어쩔 수 없었겠네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관할이니 법원 민원센터 같은 곳에 먼저 문의하시는게 어떨까요
21/02/04 10:25
아니 전산으로 오류가 있는 것 같다고 했으면 화가 안 났겠죠. 아니 본인이 선시비 걸어놓고 왜 화를 내시냐 그러는가...
동사무소는 찾아보지도 않고 두집살림 운운하는 건 좀 열받네요. 저라면 민원부터 넣을 것 같습니다.
21/02/04 10:32
자기도 10년넘게 일하면서 처음보는 경우라고 하셨다는데
일단 문제해결이 우선인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쯤 들러볼까는 합니다. 평생 근처에서 모시고 살았는데... 나쁜놈이 많아서겠죠? 흐흐
21/02/04 10:29
호적은 법원에서 해결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모든 기록(주민등록 등)이 호적을 기반하기 때문에 단순 행정처리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21/02/04 10:36
행정문제라 일단 구청가시고 문의하시는게 가장빠를거같습니다. 거기서 하라는대로하면 가장 나을듯...(저희할아버님도 그런케이스에 속한지라. 기록찾는데만 한세월일겁니다.. 그러다 안되시면 행정법원에 미비하다고 소송거시는게 나아보입니다.) 작고하신 할아버님이 전산화 안되어있어서 지금 어찌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상태라..
21/02/04 10:45
공익당시 가족관계증명서 많이 때본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호적등본이 가족관계증명서가 되면서 호적상 부모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름은 같은데 주민번호가 안나온다던지 호적등록시 부모를 잘못적어서 잘못 적힌경우 진짜 출생신고를한 부모가 따로있었는데 모르는 경우등 많은 경우로 가족관계증명서가 당사자가 아는것과 다르게 나옵니다.
현재 호적등본은 전부 제적되어 제적등본 발급이 가능하니 어머니 이름으로 최대한 오래된 제적등본까지 다 발급받아보시고 해당 내용을 가지고 법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만 해보셔도 알겠지만 인터넷발급도 법원만 가능해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런경우는 대부분 호적등록하신분 실수일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끔 진짜 모르는 친부모가 있는경우도 봤는데 대법원이 실수한 경우는 딱 1건봤내요.
21/02/04 13:26
네 조금 알아보다보니 가정법원에서 처리해야 하네요
말씀해주신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답변받았습니다 서류며 제출이며 관련없는지역으로 이동하고 복잡해보이지만 해봐야겠습니다 혹시 비슷한일 있는분 계실까봐 남겨둡니다 답변감사합니다
21/02/04 11:05
동사무소 공무원분이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물론 전산 오류는 있을 수 있는 문제지만 저분 말은 있어선 안될 문제 같은데요?
맘같아선 고소나 민원 넣어버리고 싶네요.. 어디 자기일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는건..
21/02/04 12:19
두집살림 크크크크크......
공무원이 수준이 저급하네요;; [뭐 눈엔 뭐만 보인다구] 본인이 두집살림해서 그런 말을 지껄이는건가 싶네요~
21/02/04 12:27
법원 가시기 전에 일단 시청(자치구면 구청)에 가셔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가족관계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거기 민원담당자는 잘 모를 수 밖에 없어요. 사실 두집살림 하면서 호적 저렇게 된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그게 사실인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매우 경솔한 발언이긴 합니다만... 호적 전산화 과정에서 단순 교합 실수로 그렇게 된 거면 법원까지 안 가고 시,구,읍,면에서 처리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시,구청에 가셔서 내막을 알아보신 다음에 법원에 가셔야 하면 제적등본이랑 과거 종이 제적부까지 전부 다 발급받으셔서 제대로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구청 가족관계 정정하는 담당자가 잘 설명해 주겠죠.
21/02/04 13:28
네 말씀하신대로 2008년 가족관계 증명 전산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과거 제적부까지 요청해서 꼼꼼히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21/02/04 12:33
외조부뿐만 아니라 증조외조부까지 관련 제적등본 전부 발급하여 어디서부터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합니다.
어디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명확히 확인을 해야 법원에 가야할 문제인지 아니면 행정센터에서 직권정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 전산오류면 법원 안가도됩니다. 외가쪽 제적등본부터 모두 발급해서 정리해보세요.
21/02/04 13:54
제가 비슷한 케이스긴 한데 어머니 함자가 틀려서 가족관계증명원 틀어진걸 확인했습니다.
이때 취하는건 직권정정 요청하는 방법과 법원에 정정신청과 관련한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확한 관공서의 실수를 입증할 수 있다면 관공서에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호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원을 대조해서 틀린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공서에 요청할 수 있을겁니다. 등록부상에 기재된 주소의 관할 시/군/구청에서 민원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단순 오기 등으로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면 등록부호적정정의 소를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소를 제기하여 기재정정하였고 30~45일정도 후에 결정문을 받아본거 같습니다. 소의 제기는 해당 관할 가정법원에 내시면 됩니다. 특별히 법무사 통할 필요는 없으나 관련된 양식은 참고하셔서 소를 제기 하셔야 할 겁니다.
21/02/04 14:11
두 집 살림인 경우에 실제로 서류가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면 실제로 그런 것인지 그 가능성을 물을 수는 있는데, 아니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맞을 수는 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어야 하는 걸 대충 막 물었으면 당연히 불쾌하실 것 같습니다.
저라면 '정말 죄송하지만, 선생님 가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씩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확인차 여쭙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불가피하게 확인 드려야 하는 부분이라는 걸 최대한 말씀 드리고 여쭐 것 같아요
21/02/04 18:51
감정적인건 양쪽말 다 들어봐야 됩니다...
이런경우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펄펄 뛴다면 그냥 모르겠다고 있는거보다는 작은 가능성을 언급할 수도 있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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