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1/29 23:57
상표출원 시에 상품류나 서비스류를 정하게 되는데, 퐁듀님의 업종이 그 안에 포섭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디자인업종이라는 점은 유사하니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특허청 키프리스 사이트 가셔서 등록된 상표 상품류/서비스류 살펴본 후 자체적으로 판단해보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변리사에게 자문 구하는 게 안전합니다. 확률은 낮지만 상표 침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상표가 국내에서 유명하면 부정경쟁행위 가능성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