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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1/04 18:00:59
Name Thenn
Subject [질문]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거주지역은 지방광역시로 조정대상지역입니다.

2017년 1월. 재개발 아파트 A를  총액 2억 8천만원에 구매하고 바로 입주하였습니다. (부부공동명의)

2019년 8월. 부모님이 사실 아파트 B를 1억7천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대출 1억) (저희 부부공동명의)
               이후 부모님이 실거주 하십니다.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A를 6억 2천만원에 팔고 이사를 한다고 하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혹시 면제나 감면되는 기간이 있다면 언제까지 일까요?

또 B를 부모님께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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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쟐러
21/01/04 19: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양도소득세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받아서 내년 8월 전에 파시면 면제 입니다 (일시적 2주택이 된 후 2년내 이전 주택 매도)
21/01/04 20:5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조정지역은 1년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상관없나보네요.
피쟐러
21/01/04 21:02
수정 아이콘
19년 12월 17일 기준으로 전에 취득하셨으면 2년 그 후는 1년입니다
21/01/04 22:01
수정 아이콘
답변해주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쭈어 보면 2년이 지난뒤 팔면 양도세가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 양도세때문에라도 집을 이사가야하나 걱정입니다.
피쟐러
21/01/04 22: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xn--989a00af8jnslv3dba.com/%EC%96%91%EB%8F%84%EC%84%B8
여기 한 번 참고해보시고 조정대상지역이면 양도세율 40+20%에 기본공제 빼시면 될 것 같아요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0/12/21/CYJ7XHCYLJESNG5TJTAMS2RH2Y/
21/01/04 23:50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세금이 어마어마하네요ㅠㅠ 진짜 무리를 해서라도 이사를 가야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쟐러
21/01/04 23:51
수정 아이콘
그래서 요즘은 집 잘사는것보다 세금 아끼는게 돈버는거라고 ㅠㅠ
집안 사정은 잘 모르지만 부모님께 증여하시고 기존주택은 가져가시다가 더 좋은 상급지로 갈아타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그럼 수고하세요~
피쟐러
21/01/04 21:16
수정 아이콘
증여같은 경우는 부모 자식간 증여가 5천까지 인정이고 시세대비 30% 낮은 가격으로 증여하는게 가능해서
7천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될 것 같아요 + 거기에 취등록세?
21/01/04 21:55
수정 아이콘
은행대출 1억을 포함해서 넘기면 사실상 증여세를 안내도 되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피쟐러
21/01/04 21:56
수정 아이콘
그쵸 부담부증여하시면 그럴 것 같아요 매도 축하드립니다. 자게에서 치킨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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