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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4 19:08
1. 양도소득세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받아서 내년 8월 전에 파시면 면제 입니다 (일시적 2주택이 된 후 2년내 이전 주택 매도)
21/01/04 22:01
답변해주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쭈어 보면 2년이 지난뒤 팔면 양도세가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 양도세때문에라도 집을 이사가야하나 걱정입니다.
21/01/04 22:33
http://xn--989a00af8jnslv3dba.com/%EC%96%91%EB%8F%84%EC%84%B8
여기 한 번 참고해보시고 조정대상지역이면 양도세율 40+20%에 기본공제 빼시면 될 것 같아요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0/12/21/CYJ7XHCYLJESNG5TJTAMS2RH2Y/
21/01/04 23:51
그래서 요즘은 집 잘사는것보다 세금 아끼는게 돈버는거라고 ㅠㅠ
집안 사정은 잘 모르지만 부모님께 증여하시고 기존주택은 가져가시다가 더 좋은 상급지로 갈아타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그럼 수고하세요~
21/01/04 21:16
증여같은 경우는 부모 자식간 증여가 5천까지 인정이고 시세대비 30% 낮은 가격으로 증여하는게 가능해서
7천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될 것 같아요 + 거기에 취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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