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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4 13:26
쓰레기로 버린거면 주워가도 뭐...
헌옷 수거함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사기업 소유라서 그런데 넣으면 분류 거쳐서 구제로 재판매된다고 하더라고요.
21/01/04 13:34
음... 의류수거함처럼 특정 업체에서 설치한 재활용수거함이 별개로 있는 경우에 그걸 열고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되지만, 일반적인 재활용수거장에 버린 물건의 경우에는 물건을 내다놓은 사람이 본인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려 무주물(주인없는 물건)로 보기 때문에 이를 누군가 임의로 가져간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오히려 재활용쓰레기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누군가 재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칭찬을 해야겠죠....
21/01/05 15:51
아파트 같은 경우 수거업체와 계약이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파지 수거하시는 분이 들어와서 싹 쓸어가면 문제가 되겠지요...
본문과 같이 한두개 집어가는 것은 관리실에서 눈감아 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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