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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4 17:55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세무사...라는 전문가 집단이 존재합니다...
아는 세무사가 있다면 편하게 질문을 하셨겠지만...없으시기에...여기다 질문을 올리셨을 거 같은데요... 쪽지 주시면 제가 아는 지인 세무사분 연락처 드릴게요...웬만한 간단한 상담은 무료일 겁니다...
21/01/04 18:50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17/2020091702590.html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이라면 취득세율 12%를 적용한다." 일단 기사에 나오는 내용만 봐도 세금이 무시무시한데요? 신중하게 알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21/01/04 19:12
퇴직금 정산은 주택구입사유보다 가족 요양 사유가 쉬울거에요. 빡세졌다고는 하는데 조부모까지도 가능하니 이쪽으로도 찾아보세요.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지병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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