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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1/04 10:31:38
Name 박신영
Subject [질문] 고객을 물로 보는 회사의 A/S 태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용하던 메디네스 안마기에 소음이 생겨서 2020년 5월에 경 회사에 AS를 맡기고 수리비 7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받아 20분 사용하기도 전에 리모컨 작동이 안되어 기계가 멈춰버리는 똑같은 상황이 7개월째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고쳐보겠다고 안마기만 대여섯번 왔다갔다 했음에도 수리되지 않아, 수리비 7만원 환불을 요구했으나 환불은 안된다고 하고 그러면 담당자와 통화하게 해달라고 해도 통화는 규정상 안된다고 하면서 물건만 왔다갔다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만원이 큰 액수가 아니라서 그만둘까~ 생각도 하다가 '지치면 끝나겠지~' 하는 안일한 태도와 고치는데 한계가 있던지 아니면 고치지도 않고 시간만 보내는 것 같은 괘씸한 마음까지 들어 더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냥 넘어가지 않으려 합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 까지 신고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듣지 못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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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21/01/04 10:32
수정 아이콘
참고로 오작동 영상을 모두 촬영해서 가지고 있으며, 메디네스 회사의 카카오 챗봇의 안일한 응대 내용(자동답변 반복)도 모두 캡쳐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박신영
21/01/04 10:34
수정 아이콘
아래는 소비자고발센터의 답변입니다.

<아래>
안마기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리얼월드
21/01/04 11:33
수정 아이콘
고객을 물로 본다기 보다는, 수리할 능력이 없는걸로 보는게 더 맞을것 같습니다.
수리비 7만원에 5~6번이나 고쳐줬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하는걸 보니.......
이 정도면 타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신제품 말고..)
박신영
21/01/04 12:54
수정 아이콘
"본인들이 수리를 했고, 잘 동작하는걸 확인해서 보냈다고 함. -> 물건을 받아서 해보면 정상 동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타 제품으로 교환 및 수리비 환불을 요청했음에도 불가능하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를 연결해달라고 하면 연결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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