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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9 10:53
그렇게 써져 있음 법 위반입니다. 신고 대상이에요.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19080101782 아마 이 기사 보고 알아보신 것 같으신데, 여기 확실하게 적혀 있죠.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등급은 원료나 성분의 종류에 매겨지는 것이므로, 같은 원료나 성분이라면 다른 등급이 될 수 없다. 제품 개별에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라고요. 즉,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은 '장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2급 판정이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이용한 제품에는 다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표현만 써야 하는겁니다. 유산균보다 더 뛰어나 1등급을 받은 성분을 써서 제품에 '도움을 줌'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만, 이럴경우 홍보 자체를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내세우지 않고 그 1등급 성분을 내세우겠죠. 혹시라도 제가 틀린가 싶어 검색해 봤더니 식약처 4월 28일 보도참고자료(https://www.mfds.go.kr/brd/m_99/down.do?brd_id=ntc0021&seq=44131&data_tp=A&file_seq=2)에 [프로바이오틱스는... 기능성 내용에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추가해 프로 바이오틱스 제품에 표시 광고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이 시점부터 '도움을 줄 수 있음'이란 광고가 허용된거에요. (추가 보충 : 자세히 읽어보니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란 문구는 이 보도자료 이전에도 허용 되었었네요. 위 보도자료는 이와 더불어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문구도 허용한 것이네요. 정정합니다.) 또 이 보도참고자료에 나온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안(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1%B4%EA%B0%95%EA%B8%B0%EB%8A%A5%EC%8B%9D%ED%92%88%EC%9D%98%20%EA%B8%B0%EC%A4%80%20%EB%B0%8F%20%EA%B7%9C%EA%B2%A9)도 찾아봤습니다만,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에 '도움을 줌'이란 문구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20/12/29 10:59
추가로 적자면 '도움을 줄 수 있다'자체도 엄청 평가 받은겁니다. 이 '도움을 줌'이나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문구 자체는 식약처가 허가해줘야만이 달 수 있고, 식약처는 기능성 평가를 발로 하지 않거든요. 다 실험해보고 권위적인 학회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를 반영합니다. 그러니 '도움을 줄 수 있다'란 평가가 가벼운 평가는 아닌거죠.
20/12/29 11:18
그건 아니고, 비타민 D나 칼슘은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이란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즉, 칼슘이나 비타민 D가 들어간 영양제는 '도움을 줌'이란 표현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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