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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8 23:44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금괴 같은걸로 몰래 증여하지 않나요? (환금성이 좋아서 다이아는 환금성 안좋다죠?)
그걸로 부동산 같은것만 사지 않는 이상 걸릴일이 없죠...
20/12/28 23:49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국세청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수익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명 못하면? 짤없이 세금징수죠.
20/12/28 23:52
그렇군요.. 다이아반지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상관없지만, 그걸 현금화해서 부동산을 사거나 계좌에 넣는 순간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20/12/28 23:58
국세청에 무슨 초능력자들이 근무하고 있는게 아니라서, 그런건 절대 파악 못합니다.
설령 아주 특별한 우연이 겹치고 겹쳐 파악을 하더라도, '이 반지는 누군가에게 받은게 아니라 우리집 장농속에 있던거다'고 말하면 그 말은 그 순간 진실이 됩니다. 그래서 금과 귀금속이라는게 매우 쓸모있는 귀중품인것이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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