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12/29 09:09
애매한건 계약조건에 명시를 해야할것 같아요.
그런데 단기월세 중에 혹시라도 일어난 하자나 사건때문에 매수인이 계약 당시 조건과 달라졌다고 인수를 거부하고 계약해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20/12/29 14:51
윗분들 말씀대로 단기라고 놨다가 세입자가 더있겠다고 배째면 방법이 없습니다
두달 놀리는거 아까워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을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