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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2/28 19:36:22
Name kidd
Subject [질문] 이번에 제도가 바뀐 전세연장 관련 질문 있습니다.
지금 사는집은 4년째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2년째 될때는 아무 연락이 없으셔서 자동연장되었고
내년 1월 15일 4년째 만기라서 전세자금대출 연장도 신청중인데
갑자가 주인분이 연락이 오네요
이번에 바뀐제도 때문에 암묵적? 동의를 피하시기 위해 연락이 올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관리비 소폭인상과 전세를 천만원 올려달라고 하시네요?
일단 금액보다 제가 이번에 법이 바뀌어 그렇게 쉽게 올려달라는 요구를 못하실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알았나? 싶어서 일단 아내랑 상의해본다고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전세권 연장을 하면 이전 계약 그대로 전세 재계약을 할수 있나요?
주인분과 껄끄러워 질까봐 얼마안되는거 그냥 ok 할까도 했는데
막상 계획했던것도 있는데 어그러지는게 있다보니...
피식인분들의 고견 기다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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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쟐러
20/12/28 19:46
수정 아이콘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5744
묵시적갱신은 갱신요구권에 안들어가므로 이번에 갱신요구권 사용가능하시구요
재계약 하시면 5%상한 지키셔야 될 듯 합니다

참고로 5% 상한은 2년 단위가 아니라 1년 단위입니다

거기에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고 임대인은 더 받고 싶으면 소송가야되고요
마술사
20/12/28 22:24
수정 아이콘
1년단위? 아닌데요...2년단위로 5%입니다..
피쟐러
20/12/28 22:31
수정 아이콘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H3V46NP

개정안을 보면 청구할 수 있는 차임 증감범위는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다. 또 청구권을 쓸 수 있는 기간으로 “계약이나 보증금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는 기간 규정이 추가됐다. 규정에 따르면 계약 후 4년 차에 접어들기 전까지 1년에 한 번씩 5%를 인상하면 이론상 세 번, 최대 15% 이상의 임대료 상승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들이 주목한 것은 이 권리가 대법원 판례상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없는 ‘권리(형성권)’라고 알려지면서다. 또 ‘조세’와 ‘공과금’도 청구할 수 있는 사례로 적시돼 있어 매년 상승하는 보유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임차인의 동의가 있으면 매년 5% 인상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술사
20/12/28 22:43
수정 아이콘
임차인이 동의를 왜 하죠? 그 기사 밑에부분에는 "법조계에서는 차임청구권이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나와있습니다
피쟐러
20/12/28 22:44
수정 아이콘
애초에 임대료 증액 자체가 임차인이랑 임대인의 동의로 이루어지는거니까요
마술사
20/12/28 22:49
수정 아이콘
기존에는 동의로 이루어졌지만 갱신요구권이 생기면서 임대인은 더 받고싶어도 5%이내밖에 인상을 못하는 계약으로만 2년간 계약유지가 가능하게 법으로 보장되는데 왜 임차인이 매년5% 인상에 동의할까요?
피쟐러
20/12/28 22:50
수정 아이콘
그렇게 따지면 갱신하면서 2년내 5%인상 요구도 들어줄 필요가 없는건데요?
마술사
20/12/28 22:52
수정 아이콘
갱신요구권은 임대차계약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1회에 한해서는, 들어주고 싶지않아도 들어줘야 하는거에요
피쟐러
20/12/28 22:53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거기서 임차료 증액을 5%로 막아논거고
그걸 매년 인상할 수 있다는겁니다 꼭 인상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정부가 상한선 만들어놓고
합의안될때는 소송하라고 얘기해논거에요 웃기는 법인거죠
마술사
20/12/28 22:57
수정 아이콘
제생각엔 피쟐러님은 저 기사에 낚인것 같네요
저 기사는 제가보기엔 낚시성 기사에요...
매년5%인상할수있는 꼼수가 있긴있다 -> 다만 법조계에선 가능성이 거의없다고본다 이런 아무 의미도 없는 기사라고 봅니다
갱신요구권이랑은 아예 다른거에요...
피쟐러
20/12/28 23:12
수정 아이콘
마술사 님// 국토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계약갱신 시 차임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기존 차임의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법 제7조에 따른 통상적인 차임증감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아니함을 들어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다”며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액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차법에 명시돼 있다. 개정안을 보면 청구할 수 있는 차임 증감범위는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다. 또 청구권을 쓸 수 있는 기간으로 “계약이나 보증금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는 기간 규정이 추가됐다. 규정에 따르면 계약 후 4년 차에 접어들기 전까지 1년에 한 번씩 5%를 인상하면 이론상 세 번, 최대 15% 이상의 임대료 상승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조세’와 ‘공과금’도 청구할 수 있는 사례로 적시돼 있어 매년 상승하는 보유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QOY7PT2

갱신요구권은 2+2를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고
거기에 임차료 증액 문제는 애초에 임대인 임차인 합의가 필요한거잖아요
정부가 그걸 5%상한으로 막은건데
임대인이 매년 5% 인상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거죠
그걸 임차인이 합의하나 안하나는 차후문제고요

법조계에서 가능성이 없다는건
매년 5%인상하는 조건을 임차인이 승락하지 않았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소송을 걸 경우 임대인이 질거라는 얘기고

제가 말하는거는
매년 5%씩 인상하는걸로 임대인이 임차인이랑 합의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깁니다
프즈히
20/12/28 21:08
수정 아이콘
주변 시세나 전세금이 얼마인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라면 (여윳돈 있다면) 그냥 천만원 더 주고 재계약 해서 갱신 청구권 이번에 안 쓰고 아껴놓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다음 계약 시점에 전세금이 많이(억단위라던가..) 오를지도 모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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