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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5 17:16
역학관계를 밝혀내면 치료비 + @ 배상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보건소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업무 마비라 역학조사 가능할지...
20/09/15 17:33
안타깝지만, 증명하기 힘들듯 싶네요.
진료받으신 날 또 다른 누군가가 두 사람 모두에게 옮긴 걸 수도 있고 말이죠. 그렇다고 안과에 결막염 환자를 안받는 것도 말이 안되니...
20/09/15 17:37
네 증명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런일 있었다 정도만 들었더라도 조심했을텐데 타병원에선 바로 전염가능성 진단을 겁날정도로 강하게 한터라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20/09/16 00:47
이맘때 쯤이면 안과 환자중에 (살짝 과장해서) 80%는 눈병 환자들일거에요. 그럼에도 안과 의사들은 어지간해서는 눈병에 걸리지 않는게, 무균술을 숙지하고 있고, 의식적으로 눈을 비비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래끼 검진으로 옮았다고 가정해보면, 눈병 환자가 앉았던 세극등 현미경을 진료 후 소독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눈꺼풀을 살짝 들어올리기 위해 사용했던 면봉을 재사용했을 때가 있을텐데, 사실.. 가능성은 크게 낮겠죠.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이니 제 추측은 안과에서 진료를 기다리실 때 눈병 환자가 만졌던 의자나 잡지를 잡고 눈을 만지셨던게 좀 더 높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의사에게 옮았으려면 의사가 직접 눈병에 오염된 손으로 환자분의 다래끼를 만졌을 때도 있을 수 있겠네요. 가족들에게 옮기지 않으시려면 수건이나 비누같은 욕실용품들을 따로 쓰시면서 직접 접촉이 되지 않게 하고 눈을 의식적으로 비비지 않도록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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