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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3 23:21
첫 번째 지문이 틀렸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가운데서도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하는 부분은 헌법상의 권리, 그 이상의 생활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의 권리라고 구분하기도 하는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그와 같이 구분하지 않고 모두 헌법상의 권리임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19/04/13 23:31
첫 번째 지문은 2016 국회직 8급인데, 옳은 지문으로 출제되었거든요.
말씀하신 바대로 최소한의 물질적-헌법상, 그 이상-법률 이렇게 외웠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자체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구체화를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수급권들은 법률상의 권리 이렇게 이해했는데, 국회직 8급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이상하게 출제한 건가 싶네요..
19/04/13 23:44
제 생각에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회직 지문은 헌법재판소의 일부 판시를 축약해서 가져온 것 같은데, 저렇게만 써놓으면 틀린 지문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에 의한 구체화가 필요한 것과, 그 권리의 성격이 법률상의 권리인 것은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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