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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1 13:13
보유기간은 무조건 2년이에요. 한시적 2주택이라는게 보유기간을 줄여주는게 아니라 2주택이 되더라도 기간내에 팔면 1주택소유한것같은 세제혜택을 준다는 의미라서요.
19/04/11 12:55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
19/04/11 13:07
https://m.blog.naver.com/madaiju/221432079683
블로그에 제 질문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면제되는것 처럼 나왔는데 뭐가맞는건지ㅜㅜ...
19/04/11 13:16
집이 한채만 있는 경우에는 2년보유 요건을 충족시키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되는데
잘 읽어보세요. 일단 비과세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결혼, 상속, 한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양도 소득 비과세입니다. 2년 경과라는 조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아서, 뒤에 내용은 전혀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19/04/11 13:11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Faq_view&url=pub/getFaq_view&faqId=10965&loginId=&viewYn=Y
◆ 국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매매․교환․증여․자가신축)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참고하세요. 비과세 요건을 갖춘(2년 이상 보유) 1세대에 한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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