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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4/11 11:29:13
Name 유니꽃
Subject [질문]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 명의로된 아파트 한채가 있습니다.
17년9월에 입주하여 1년은 지났고 2년은 아직 지나지않았습니다.
지난달에 올해8월에 입주하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샀는데요
기존집을 처분하고 새아파트로 옮기려하는데 8월이 되어도
기존아파트가 2년이 안지난상태라 양도세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찾다보니 한시적 1가구2주택이라고해서 기존집이 2년이내 라도 기존집을 처분하고 새아파트로 옮기는경우에 기존아파트가 1년이 지난후에 새아파트를 사고 새아파트로 옮기기전에 기존아파트를 처분하면 양도세가 면제라고 하던데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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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1 11:53
수정 아이콘
한시적 1가구 2주택이라고 해도 먼저 구매한 주택보유가 2년은 넘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니꽃
19/04/11 12:18
수정 아이콘
1년만 넘으면 되는줄 알았는데 아닌가보네요ㅜㅜ
19/04/11 13:13
수정 아이콘
보유기간은 무조건 2년이에요. 한시적 2주택이라는게 보유기간을 줄여주는게 아니라 2주택이 되더라도 기간내에 팔면 1주택소유한것같은 세제혜택을 준다는 의미라서요.
이혜리
19/04/11 12:55
수정 아이콘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
유니꽃
19/04/11 13:07
수정 아이콘
https://m.blog.naver.com/madaiju/221432079683
블로그에 제 질문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면제되는것 처럼 나왔는데 뭐가맞는건지ㅜㅜ...
이혜리
19/04/11 13:16
수정 아이콘
집이 한채만 있는 경우에는 2년보유 요건을 충족시키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되는데

잘 읽어보세요.
일단 비과세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결혼, 상속, 한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양도 소득 비과세입니다.
2년 경과라는 조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아서, 뒤에 내용은 전혀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Burnout Syndrome
19/04/11 13:11
수정 아이콘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Faq_view&url=pub/getFaq_view&faqId=10965&loginId=&viewYn=Y

◆ 국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매매․교환․증여․자가신축)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참고하세요. 비과세 요건을 갖춘(2년 이상 보유) 1세대에 한해서 입니다.
유니꽃
19/04/11 13:56
수정 아이콘
아.. 이해가 되었습니다.
답변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기본적으로 2년 이후가 된다는 조건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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