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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08 14:51
본인과실로 인한 파손(떨궜다던가 등등)은 그냥 새로운 사고로 보셔야하구요. 무상A/S대상이 아닙니다.
유상A/S받은 후 본인과실이 아닌 문제 (저같은 경우에는 붙여놨던 액정이 벌어지는 증상이 생겼음)는 유상A/S받은날로부터 교체받은 액정에 대해서 새로운 1년간 무상 A/S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걸로 처리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파손은 기본적으로 본인과실로 보기때문에 전자의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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