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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08 00:14
일단 취득세 납부는 하셨나요? 잔금 완납일을 취득 시점으로 보아, 그로부터 60일 안으로 신고/납부 진행 안하시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건, 왜 여태까지 손을 아예 놓고 계셨냐는 겁니다. 시행사에서선 집단대출 은행 및 관할 법무사 사무소 정도만 지정해줄 뿐이지 개개인의 등기까지 담당해주는 곳은 꽤 드물텐데 말입니다.. 설마 오피스텔 시행사 직원이 등기까지 해주겠다고 얘기하던가요? 그렇게 나오더라도, 잔금 납부가 벌써 6개월이나 지난 시점까지 미루도록 내버려뒀다는 것은 글쓴이 분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습니다. 주위 분들이 등기를 진행한 걸 보면, 본사에서 지지부진하게 나오는 걸 참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법무사와 컨택해서 등기절차를 진행했거나, 혹은 글쓴이 분께서 등기 절차에 대해 잘못 인지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중도금 대출/잔금 대출 지정 은행에서 법무사 연락처를 안내해 드렸을 겁니다. 안내가 안 됐더라도, 지금이라도 인근 법무사 사무소 찾아가서 취득세 신고/납부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9/04/08 00:17
그리고 기상환된 중도금 대출 금액에 대해 지난 6개월간 납부한 이자비용은 잔금 완납 영수증을 통해 환급이 가능할테니,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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