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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07 21:35
어차피 입주일에 잔금치르는게 일반적이고
정 찜찜하다면 계약서 단서조항으로 계약후 입주전에 근저당같은 변동사항이있으면 계약무효 같은걸 넣으면 됩니다...라고 쓰고보니 원룸이므로 큰 상관없겠네요
19/04/07 21:39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원룸이면 상관없는 이유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부동산 알못이라 이번에 이사하는데 걱정이 많네요ㅠ
19/04/07 23:50
보증금이 얼마정도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경매처리같은게 된다하더라도 그 처리기간이 길기때문에 보증금이 뜯긴다하더라도 월세 안내고 산 기간이 보증금액수를 넘길수도 있어요. 즉 보증금을 못받더라도 쌤쌤이되는거죠. 아마 그뜻으로 쓰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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