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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04 09:14
화나시는건 정상이지만 아파트 들어가실 때 입구에 잘 보시면 '외부차량 출입시 신고해야 됨' 이러고 작게라도 써져있으면 뭐라고 못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관리사무소에 항의하셔봤자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들 편이고, 입주자들은 주차자리에 민감해서 (뭐? 가뜩이나 주차자리 부족한데 외부차량이 세웠다고? 거따가 스티커를 붙였다고? 거 참 잘했군!) 별 효과 없으실거에요.
19/04/04 09:15
(수정됨) 보통 차단봉이 없는 아파트 단지는 정기적으로 주차 단속을 합니다.
아마 단속시간 전후로 지인댁을 방문하셨지 싶네요. 이런 류의 단지는 주차단속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봐도 좋기 때문에, 반드시 경비실 경유하셔서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 지인이 방문할 때는 제가 경비실에 미리 확인을 받아두는 편입니다. 저희 단지가 저런 아파트인데, 주차시스템이 없으면 주위에서 엄청나게 무단주차를 해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해당 단지에도 반드시 경비실 경유하라든가 하는 안내가 붙어있을 거에요. 여튼... 화가 나실만한 상황이지만, 질문자 분께서 해당 부분을 모르셨던 점이 아쉬운 상황? 인거 같습니다.
19/04/04 09:20
단속하시는 분들은 이 차가 여기에 10분을 세워둔건지 몇시간을 세워둔건지 모르죠
그냥 아파트 스티커가 없으니 붙인 것일 뿐... 원래 경비실에서 방문자 차량 확인증 받아서 앞유리쪽에 보이게 둬야 합니다 ㅜ
19/04/04 09:36
분명 못 보신곳 어딘가에 주차 단속한다고 써 있을겁니다..
저도 비슷하게 한번 당해봤는데 짜증내는 것 말고 할 수 있는게 없더군요 ㅠㅠ
19/04/04 09:36
차단봉도 없고 입구에서 지키는 사람도 없는 아파트는 경비실에 얘기해서 방문증을 받아 차에 두는게 보통입니다.
그런 아파트는 경비분들이 순찰을 도는데 등록안된 차량인데 방문증도 없으면 이게 방문차량인지 몰래 주차한건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19/04/04 09:40
초보운전이 아닌 이상 다른 단지에 세우면 스티커 붙을 수 있다는건 기본 상식 아닌가요?
물론 화는 나죠 과속위반벌금 날라와도 화는 납니다......
19/04/04 10:18
아파트에서 잘못한 건 없는 것 같네요.
보통 방문자는 경비실에서 방문증 받으라는 표지판이 입구 경비실에 붙어 있을 겁니다. 입주민 외 스티커 부착도 공지되어 있을꺼고, 공지가 안되어 있더라도 아파트 입장에서는 입주민 외 주차 차량에 최소한의 제제를 가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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