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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03 18:54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1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 <개정 2012. 1. 1., 2013. 1. 1.>
19/04/03 20:32
국세청 해석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3년 이전엔 국세청입장 (권리부분 공제불가)과 대법원입장(권리부분도 공제가능)이 계속 상충된 부분인데 13년도에 국세청 입장을 반영해서 권리부분은 아예 장기보유공제가 안되는 걸로 바꿨습니다. 보통의 세무사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진 않는데 왜 이렇게 신고했는지 한 번 물어보세요. 세무사의 실수가 맞다면 가산세 부분은 세무사들이 보험으로 대신 납부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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