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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01 22:30
지하철은 환승개찰구가 아닌 출구와 입구 개찰구를 각각 지날 때 환승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굳이 해야 한다면 버스 타서 같은 노선 다른 정거장서 내려서 환승하시는게..
19/04/02 17:11
맞아요 예를 중고거래로 들었는데 저도 중고거래류는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개찰구 옆의 유리벽에서 주고받은 적도 있었던것 같아요 댓감사합니다
19/04/02 10:18
전철은 일부 예외를 빼면 게이트를 통해 밖으로 나가면 환승할인은 없어집니다.. 환승통로가 있기 때문에 거길 통해서 다른 전철을 갈아탈수 있어야만 환승으로 처리해주죠..
19/04/02 17:12
댓글감사합니다
그 예외라는게 그 경의선 서울역이나 옛날 환승통로 개통전의 1-9호선 노량진역 같은 류의 소위 간접환승 말씀하시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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