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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3/27 18:05:53
Name 코시엔
Subject [질문] 이전 직장에서 낸 세금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액은 이전 직장에서 입금받는 것인가요?
연말정산 환급에 관해 여쭙습니다.
작년(2018년) 초에 이직하여 지금 직장에서 다닌지도 어느덧 1년이 넘은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2018년 연말정산을 마쳤고, 2018년에 두 직장을 다닌 셈이라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도 현 직장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 직장으로부터 연말정산 환급을 받았는데요, 다른 부분은 다 맞아떨어지는데 <결정세액> 부분 중 <기납부세액> 부분만 제가 홈택스에서 작성했던 것과 차이가 있었어요.

제가 홈택스에서 작성할 때의 기납부세액은 예전 직장에서의 납부세액 X원 + 지금 직장에서의 납부세액 Y원 = X+Y원이었는데,
현 직장에서 발행한 연말정산 결과서류를 보면 기납부세액에는 예전 직장에서의 납부세액 X원이 빠지고 지금 직장에서의 납부세액 Y원만 찍혀 있네요. (이전 직장에서의 원천징수영수증은 확실하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X원만큼의 환급액이 덜 나왔네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요?

가설 1. 현 직장에서는 현 직장 다닌 기간의 세금에 대해서만 환급한다. 이전 직장에서 낸 세금에 대한 환급액은 이전 직장에서 보내줄 것이다.
가설 2. 현 직장의 행정과에서 뭔가 실수한 것이다.

아마 1일것 같긴 한데  이직한 후의 연말정산은 처음이라 아직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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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V처럼삽니다
19/03/27 18:16
수정 아이콘
저도 경험해본적은 없긴한데. 환급으로 돌려받는다는게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거라 전직장 현직장 상관없지 않나요?
전 직장에서 100만원 세금 더 냈다면 국가에게서 100만원 돌려받는거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GregoryHouse
19/03/27 18:29
수정 아이콘
환급은 전직장 현직장 따로 들어오더군요
뱉어내는 경우는 현직장에서 다 내고요
현직장에서 발행한 연말정산 결과서(?) 보시면 전직장에서 기 납부세액이 코시엔님이 실제 납부한 것보다 작게 잡혀있을 겁니다
코시엔님이 실제 전직장에 납부한 세액을 A 연말정산 결과상 표시된 전직장기납부세액(별도로 표시됩니다)를 B라고 하면 A-B를 전직장에서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19/03/27 18:46
수정 아이콘
원천징수의 이전 직장액 기납부액이 시스템상으로 입력이 안되거나 하는 문제도 있어 보이더군요...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이후에 경정신청 기간에 나머지 기납부세액에 대해 국세청 홈택스 통해 요청하고 돌려받아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9/03/27 18:53
수정 아이콘
저는 작년에 이직하고 올해 토해내게 되서 알아봤었는데 퇴직시에 전 회사에서 환급을 해줬더라구요. 그래서 엄청 뱉어내는데 아마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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