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3/27 18:16
저도 경험해본적은 없긴한데. 환급으로 돌려받는다는게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거라 전직장 현직장 상관없지 않나요?
전 직장에서 100만원 세금 더 냈다면 국가에게서 100만원 돌려받는거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19/03/27 18:29
환급은 전직장 현직장 따로 들어오더군요
뱉어내는 경우는 현직장에서 다 내고요 현직장에서 발행한 연말정산 결과서(?) 보시면 전직장에서 기 납부세액이 코시엔님이 실제 납부한 것보다 작게 잡혀있을 겁니다 코시엔님이 실제 전직장에 납부한 세액을 A 연말정산 결과상 표시된 전직장기납부세액(별도로 표시됩니다)를 B라고 하면 A-B를 전직장에서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19/03/27 18:46
원천징수의 이전 직장액 기납부액이 시스템상으로 입력이 안되거나 하는 문제도 있어 보이더군요...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이후에 경정신청 기간에 나머지 기납부세액에 대해 국세청 홈택스 통해 요청하고 돌려받아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9/03/27 18:53
저는 작년에 이직하고 올해 토해내게 되서 알아봤었는데 퇴직시에 전 회사에서 환급을 해줬더라구요. 그래서 엄청 뱉어내는데 아마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