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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28 22:33
정확히는 해방 이전에 돌아가신 독립유공자의 손자손녀만 혜택이 있습니다. 똑같이 독립운동을 하셨어도 해방 이후까지 생존하시면 2대까지밖에 혜택이 없습니다.
19/02/28 23:48
(수정됨) 1)
국가유공자 중 독립유공자만 손자녀까지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 외에는 2대까지만 적용입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도 박물관 할인, 버스 할인.. 이런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제가 독립유공자 손자녀 본인입니다. 독립유공자 본인이 해방 이후 돌아가셨어도, 그 손자녀는 유족보상금 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예시 :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입학/수업비 등 교육 지원, 취업 지원 등... 국내에 독립유공자 손자녀가 3만 5천명 가량 되는데 이 중에 교육 지원을 받은건 1만 여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ㅠㅠ 다들 연령대가 있어서... 손자녀들의 혜택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이 중 또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3천 여 명에게는 2018년 이후 월 40만원의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하네요 ^^)
19/03/01 12:28
저도 독립유공자 손자입니다... 제가 받은 혜택을 곰곰히 되짚어보면 대학 등록금 4년 면제 이외에는 - 물론 그게 크긴 하지만요... - 딱히 받은 혜택이 없어서요. 이것도 입학 당시 제가 여자였으면 등록금 면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의 경우만 하더라도 아들이어서 받았지, 당시에 - 1996년 기준 - 할아버님한테 딸들만 있었으면 연금은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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