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2/04 20:56
취해서 앞에는 안 읽었고
1. 네 기타포괄항목이고 실현시 잉여금 대체입니다. 2.이자 수익은 적립자산에 대한 수익이고 보험수리적손실은 전년도말의 가정과 당기 실제와의 차이내역이니 둘은 별개입니다.
19/02/04 21:18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번의 경우, 보험수리적손익이 '실현'된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말 현 시점에서 보험수리적손익은 pl상 기타포괄항목에 그대로 남아있고 bs상엔 잉여금으로도 남아있는데 이게 맞는 처리인지가 궁금합니다. 2번의 경우, 보험수리적손익 개념이라는게, 퇴충 기말 결산서상잔액이 20원, 계리평가받은 금액이 10원이면, 10원을 덜 쌓았다는 이야기인데, 부채를 덜 쌓았으니 기말에 보험수리적손익(+)으로 처리하는건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외적립자산의 경우에는 이자수익 부분만 차이가 나는데, 해당 이자수익을 상대계정으로 보험수리적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건 잘못된건가요?
19/02/04 21:24
1. bs 상에 잉여금으로 남는다는게 이상하네요. 자본에 기타포괄누계액 계정이 있고 pl상 금액이 자본잉여금에 잔액개념으로 쌓이지 이익잉여금으로는 갈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2. 사외적립자산이랑 부채를 그냥 별개로 생각하세요. 부채를 상환하기위해 적금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시려나. 내 자산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였으니 자산 / 이자숙익 이 생기는 거지용
19/02/04 21:56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을 자본 내에서 대체할 수 있다. <- 이게 기준서 내용이더라구요.
다트에서 현대자동차 재무제표를 보니,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가 자본변동표에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들어가있더라구요. 삼성전자는 기타자본항목으로 들어가있고, 그냥 자본내에서 대체하면 되는거 같은데,, 맞을까용.. 그리고 궁금한게.. 이익잉여금이든 기타 자본항목이든 자본의 어느 항목에 100원이 잡히고, pl의 기타포괄에도 100원이 동시에 남아있는게 맞는거죠?!
19/02/04 22:03
2. 근데 여기서 자산을 증가하는 회계처리하면 계리평가후 사외적립자산의 잔액과 맞지가 않습니다..!
사외적립자산의 계리평가전 결산서상 잔액과 계리평가후 금액은 같습니다. 단, 이자수익만 차이가 나서 재측정요소가 들어가있는데 여기서 자산을 건드리는게 맞을까요? 당사는 여태까지 보험수리적손익/이자수익 회계처리를 해왔습니다. 아래 내용은 계리평가상 내용입니다. 3.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30 4.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과 실제수익의 차이 (25) 즉, 현재 결산서상 이자수익은 5원이고, 계리평가상 이자수익은 30원인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4번이 재측정요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