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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31 18:59
대화의 주체 중 하나면 위법성이 없었는데
최근 판결 중 음성권에 대한 인정으로 불법적인 면이 있지만 녹음의 공개가 사회 윤리나 통념에 의해 인정될 수 있거나 정당한 목적이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네요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e12e48e4b04367a87fe531
19/01/31 20:11
초원복집은 대화에 끼지도 않은 제 3자가 녹취한건데 이건 얄짤없는 불법이고, 당사자간이면 녹취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걸 공개하는게 불법이냐 아니냐는 법리적 싸움이 들어가는데 공개했다고 다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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