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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31 15:19
(수정됨) 매입원가 : 100만원 (매입 부가세 10만원)
매출액 : 110만원 (매출 부가세 11만원) 이익 : 10만원 매출관련 부가세는 납부하고 매입관련 부가세는 환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매출부가세 11만원 - 매입부가세 10만원 = 1만원 -> 부가세신고 후 납부하게 됩니다. 반대로 매입관련 부가세가 더 많을경우는 환급받게 되는거구요. 그럼 매출이익은 10만원이지만 세금까지 생각하게된다면 순이익은 9만원입니다.
19/01/31 17:37
제가 착각한 부분이 있는데 순이익도 10만원입니다. 부가세의 경우는 최종 소비자에게서 세금을 대신받아서 납부하는 개념이라 손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19/02/01 03:30
순이익 10만원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하니깐요 회사가 10만원 하나만 팔지 않죠 10만원 남기는걸 몇백개 몇천개를 팔면 과표에 따라 소득세 내야하니깐요 손익은 경비를 빼서 순이익이 남는걸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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