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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25 16:23
일단 A는 C,D의 특수관계자이고 한몸이라고 생각해보면 자기가 근무하는 법인과 자기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관련 이슈가 생길것으로 판단되기는 합니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국세상담센터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9/01/25 16:34
일단 나타난 내용만 가지고 보면 A를 B의 세법, 공정거래법, 상법 상의 특수관계자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D 회사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고 C의 대표이사로까지 재직하고 있는 A가 왜 굳이 B 회사의 임원도 아닌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B가 왜 C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자산을 이전시키는 것은 그동안 수도 없이 사용되어 온 전형적인 방법이라서요. 크지 않은 규모의 비상장회사는 차명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실질관계를 따져서 많이 판단합니다. 정말로 용역이 필요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해서 지급한 것이고 지분 관계도 모두 실명이고 실질적인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정황상으로는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19/01/25 16:37
감사합니다. 일단 형식적인 것부터 확인하고 실질적인 것은 그 후에 체크할 계획입니다. 형식상으로도 무리면 그냥 안되는 거다보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01/25 16:39
참고로 B-C 사이에 직접 지분관계가 없더라도, B-C 사이의 매출금액 전체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면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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