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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1/25 16:09:42
Name 별일없이산다
Subject [질문] 법률) 법인의 종업원(사용인)이 본인이 대표인 다른 법인과 계약체결 가능한지
A는 B법인의 종업원(임원아님)으로 근무 중이며 동시에 C법인의 대표이사(등기 대표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A 개인은 C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C법인의 지분 10%를 보유한 D법인의 지분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D법인이 C법인의 최대주주는 아닙니다. 또한 B법인은 해당 사실에 대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A가 속한 B회사가 C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 후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1.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2.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A가 해당 계약을 기안하고 진행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부탁말씀드리며 혹시 답은 알려줄수 없지만 찾아볼 만한 곳을 구체적으로 아신다면 그걸 알려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벌어지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만에 하나 그런일이 생겨도 답변자에게 어떠한 원망을 갖거나 책임을 따지는 등의 추태를 보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너그러운 답변자님이 나타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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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egolraid
19/01/25 16:23
수정 아이콘
일단 A는 C,D의 특수관계자이고 한몸이라고 생각해보면 자기가 근무하는 법인과 자기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관련 이슈가 생길것으로 판단되기는 합니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국세상담센터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별일없이산다
19/01/25 16:2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참고하여 일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9/01/25 16:34
수정 아이콘
일단 나타난 내용만 가지고 보면 A를 B의 세법, 공정거래법, 상법 상의 특수관계자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D 회사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고 C의 대표이사로까지 재직하고 있는 A가 왜 굳이 B 회사의 임원도 아닌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B가 왜 C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자산을 이전시키는 것은 그동안 수도 없이 사용되어 온 전형적인 방법이라서요. 크지 않은 규모의 비상장회사는 차명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실질관계를 따져서 많이 판단합니다.

정말로 용역이 필요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해서 지급한 것이고 지분 관계도 모두 실명이고 실질적인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정황상으로는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별일없이산다
19/01/25 16:3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일단 형식적인 것부터 확인하고 실질적인 것은 그 후에 체크할 계획입니다. 형식상으로도 무리면 그냥 안되는 거다보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01/25 16:39
수정 아이콘
참고로 B-C 사이에 직접 지분관계가 없더라도, B-C 사이의 매출금액 전체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면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별일없이산다
19/01/25 16:42
수정 아이콘
그럴수도 있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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