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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6 09:27
전일제라고 생각하셔도 휴게시간이 중간에 길게 잡히면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서 아마도 생각있는 회사라면 휴게시간이 2시간 정도라 계약했겠네요 그럼 8시간 기준 최저임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18/12/26 09:29
근로계약서를 봐야알겠지만 근로시간자체가 적게잡혀있거나 휴게시간이 길게잡혀있어서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준수여부는 월급여가아닌 임금을 시간으로 나누었을때 시급이 7530원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는거라 본문의 내용만 봤을때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것 같습니다.
18/12/26 09:32
(수정됨) 전문적인 업이 아니고 넉넉히쳐서 하루 2시간 일하고 세후 150이면 잘주는것 같은데요
급여에 불만이 없다고 어셨는데 그럼 어떤부분이 불만이고 궁금하시다는건지요 최저시급 보장이라는게 일8시간 일할때 보장이 되는거에요 일2시간 시키고 월 80줘도 최저시급 위반 아니에요.. 근로시간 4시간에 휴게시간3시간 이렇게 잡을수도 있고.. 근로계약서를 알려주시면 정확할것 같은데.. 근로계약서에 편의상 일8시간으로 계약했음 신고 할 순 있겠네요.. 내년 최저시급 인상되었는데 그대로일까봐 걱정하시는건지요 제가 오너입장이라면 일2시간 시키고 150주면 아까울것 같은데.. 같이 일하는 단톡방에선 신고얘기 나오고 하면 에효 잘해줘도 아무소용없나 보네 할듯요
18/12/26 10:11
같은 회사 사람은 아니구요. 같은 업종 일하는 사람들 모여서 얘기하는 방인데...
전 불만은 아니고 다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같은 월급받고 일하는 분도 있고 세전 160 세후 145받는 사람도 있어서 정말 상관은 없는데 이게 규정에 맞는건지?? 그리고 사실 경력취급 받으려면 전일제 계약 혹은 시간제로 주 40시간 근무로 해야하는데 이게 경력에 영향이 있냐 그게 제일 걱정이 되서요.... 불만은 하나도 없습니다.
18/12/26 09:38
위에서 말씀해주신대로 전일제라 하더라도 휴게시간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제 최저임금 159만원(정확히는 1,573,770원)은 하루 8시간 근로-휴게1시간, 흔히 말하는 9 to 6나 8 to 5일 경우에 해당되는 거구요.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8/12/26 09:39
실제 근로시간이 얼마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는데 최저시급을 넘는지 안 넘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18/12/26 10:12
댓글보니 전일제라고 꼭 정해진 월급 이건 아닌가봐요. 전일제라도 근무시간이 적다면 적은 월급도 가능한 부분이군요!
업무내용 급여에 대한 불만보다는 이게 경력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지가 걱정됐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다들 날 추운데 감기조심하시고 즐거운 연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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