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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1 12:05
혼인신고도 안했고 둘다 따로 세대분리되어있다면 가능하긴합니다 다만 대출이 까다워져서
신용대출이 있다면 감해져있거나 안나올확률도있어요 b의 신용대출을 다갚고 새로 전대받는다면 가능할수도있습니다
18/12/21 12:07
가능합니다. 주택 관련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회사 다니는 커플이 각자 회사에서 한명은 주택담보대출, 한명은 전세자금대출을 지원 받아서 저렇게 하더라구요.
18/12/21 15:34
하시면 안 됩니다.
전세계약이라는 특정목적을 위한 대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싼 것이죠. 돈을 빌릴 때 사용목적을 허위로 말한 경우에는 갚을 능력이 있더라도 형법상 기망에 해당합니다. 진정한 의사를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니까요. (ex. 점포 하나 얻으려는데 자금이 모자라네 vs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돼) 비슷한 사례로 사기죄로 기소된 것 많이 봤습니다. 물론 연체가 없으면 무사히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야 합니다만, 대놓고 해도 된다고 말씀드릴 법조인은 없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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