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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2/21 11:35:18
Name 이혜리
Subject [질문] 주택 구매 및 전세자금 대출 관련 호기심

안녕하세요 이혜리 입니다.

문득 돈을 굴리다 보니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상상인데 과연 가능한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상황.
A와 B는 현재 부부 사이 그러나 혼인 신고는 하지 않음.
A 명의로 주택 구매자금 대출을 받았고 집 명의도 A의 명의. - 대출금리 약 3.6%
구매자금 대출만으로는 자금이 부족하여 A와 B 모두 신용대출을 받음 -
( A의 대출금액은 5천만원 금리는 4%, B의 대출금액은 1억 금리는 3.6% )
현재 B는 A의 동거인 상태로 등록 되어 있음.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주변 전세 시세를 보니 약 5억 정도 하는 것 같으아 대출을 2억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금리는 2.9 ~3.3 사이로 형성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럼, 현재 A의 명의로 된 집을 B가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 ( 이사 등 변동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 )
그럼 2% 후반 금리로 2억이 생기는데 이 2억으로 A와 B의 대출을 갚으면 약 1%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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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hope
18/12/21 11:42
수정 아이콘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이 3% 정도인데.. 굳이 그럴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이혜리
18/12/21 11:49
수정 아이콘
2억에서 이자율 1% 절감이면 월 15만원 정도고 연봉 400 차이예요!
Fullhope
18/12/21 11:52
수정 아이콘
모기지론 3%짜리 받아서 신용대출포함 모든 대출 정리하는것이 낫다는 말이에요.
18/12/21 12:05
수정 아이콘
혼인신고도 안했고 둘다 따로 세대분리되어있다면 가능하긴합니다 다만 대출이 까다워져서
신용대출이 있다면 감해져있거나 안나올확률도있어요
b의 신용대출을 다갚고 새로 전대받는다면 가능할수도있습니다
Blooming
18/12/21 12:07
수정 아이콘
가능합니다. 주택 관련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회사 다니는 커플이 각자 회사에서 한명은 주택담보대출, 한명은 전세자금대출을 지원 받아서 저렇게 하더라구요.
cadenza79
18/12/21 15:34
수정 아이콘
하시면 안 됩니다.
전세계약이라는 특정목적을 위한 대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싼 것이죠.
돈을 빌릴 때 사용목적을 허위로 말한 경우에는 갚을 능력이 있더라도 형법상 기망에 해당합니다. 진정한 의사를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니까요. (ex. 점포 하나 얻으려는데 자금이 모자라네 vs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돼)
비슷한 사례로 사기죄로 기소된 것 많이 봤습니다.
물론 연체가 없으면 무사히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야 합니다만, 대놓고 해도 된다고 말씀드릴 법조인은 없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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