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12/07 17:55
대부분 공정이용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 의견도 없이 내용캡쳐만 되어있는거면 애매하네요.
어쨌든 친고죄라.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유튜브 영상의 재밌는 부분만 캡쳐한 자료의 경우 원본영상으로 찾아가서 보는 루트가 되곤 했습니다
18/12/07 17:58
일단 캡쳐는 방송사 "사진저작물" 또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복제" 행위로 보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캡쳐를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봄이 맞는데요. 예외 규정이 2개 정도 적용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감상문을 쓴다든지... 2. 저작권법 제35조의3 공정한 이용 : 일단 비영리 목적이고, 영상 전체 가운데 일부분을 단지 캡쳐했을 뿐이며, 방송사의 이익을 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공정한 이용으로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영리 목적의 블로그 게재라면 침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판사가 판결합니다...
18/12/07 18:13
저작권 위반이고 예고편이면 몰라도 솔직히 이미 방송된 캡쳐를 보고 다음 본 방송을 볼 사람이 많을거 같지는 않아서 홍보를 노리기보다 그냥 귀찮아서 놔두는게 더 클거 같습니다.
18/12/08 14:00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만, 실제로 처벌받으려면 저작권자가 직접 나서서 고소를 해야하는데, 저작권자가 그러는 경우가 희박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