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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7 18:02
혜리님 말씀이 맞네요! 흐흐 http://www.r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1 요거 보시면 나름 근거로 말씀하셔도 될듯합니당!
18/12/08 02:33
(수정됨) 먼저 이재운씨 배우자가 이재훈의 법률상 모(출산 또는 입양)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단지 이재운씨 배우자라고만 한다면 재혼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만약 법률상 모라면, 이재운 재산을 1:1:1.5로 부모와 배우자가 나눠가지니 이재운 재산 중 6억을 가지고, 이재훈 재산을 전액 받으니 합이 13억이고. 만약 법률상 모가 아니라면 이재운 재산 6억만 상속받고, 이재훈의 재산은 직계존속인 이재운의 부모가 1:1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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