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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30 09:57
아버지가 재혼한 아내와 자식들에게 사전 재산상속을 해도 그 금액은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속액이 1/2로 깎이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독한 마음을 먹고 전처의 자식들에게 상속 못하도록 생전에 재산 우회증여까지 하는 것 또한 막을 방법이 없고 말입니다.
18/11/30 10:01
증여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예 사망 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10년 이상) 증여를 하게 되면 그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에 사망 직전에 그리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안배 (물론 윗분처럼 원래 법정상속분 1/.... 으로 계산되는 거에서 절반은 깎여나가요)함.
18/11/30 10:09
나중에 나한테 유류분을 달라 청구하실 때에 증여사실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 등을 함께 껴놓거나, 우회해서 증여하는 방법, 또는 매매하는 방법 같은 걸 쓰면 골치아파질 거에요.
18/11/30 10:13
증여사실을 어떻게 조회하는 건지 자세히(간단히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제 머리로는 어떤 방식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우회 증여는 또 뭔지도ㅠㅠ
18/11/30 10:25
일단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한 뒤에 담당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증여세가 이전에 과세되었다면 (물론 이건 비과세한도를 넘었어야 하겠죠) 그 사실, 재산세 과세,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증여사실을 조회할 수 있어요. 근데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증여인데) 증여가 아니거나 재산가액을 낮추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이상은 변호사분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나을 겁니다. 저도 꿰고 있는 게 아니라서..
18/11/30 10:29
네 저도 그냥 이정도만 알고 힌트 정도만 주면 됩니다. 혹시나 나중에 변호사 만날때 무지식으로 만나는 거 보단
좀 아는게 낫겠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단 소송을 해야만 조회 할 수 있는 거군요.
18/11/30 10:53
재산의 형태가 부동산이라면, 소송 이전에도 국토교통부에 문의하면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 걸로 압니다. 다른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에 한정해서는 비슷한 절차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보지는 못했구요. 다만 이 부분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거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재산 이동을 파악하기 힘든 방법이라 사전에 찾게 되더라도 법원의 사실조회는 거의 반드시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11/30 11:59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ㅠㅠ. 변호사가 이런 일을 다 해주나요? 상속 전문 변호사 이런 분들이 있을테긴 한데요. 아니면 소송대리만 하고 재산은 본인이 알아봐야하는 건지....
18/11/30 10:08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5%EB%8B%A417885
1년 기준은 상속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만 해당됩니다. 상속 대상인 사람들에 대한 증여는 1년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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