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11/30 09:41:41
Name 리니지M
Subject [질문] 유게글 보고 생각난 상속관련질문입니다(이혼한 부모) (수정됨)
부모가 이혼을 했는데 재산이 아버지가 훨씬 많습니다.
아버지가 그런데 재혼을 하고 또 다른 아내와 자식을 두었지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신다면 당연히 유산 상속을 받겠지만
전처 자식한테 유산 주기 싫어서 재산을 미리 재혼한 처와 자식에게 미리 미리 명의를 돌려놓거나 한다면
전처 자식은 완전 열받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친모와 이혼했으니 당연히 사이는 안 좋습니다)

이 경우에 전처 자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어떻게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지인이 이런 경우를 당할 우려가 있어서 생각나 여쭤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11/30 09:52
수정 아이콘
유류분 청구 가능 할 것 같은데요.
NoGainNoPain
18/11/30 09:57
수정 아이콘
아버지가 재혼한 아내와 자식들에게 사전 재산상속을 해도 그 금액은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속액이 1/2로 깎이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독한 마음을 먹고 전처의 자식들에게 상속 못하도록 생전에 재산 우회증여까지 하는 것 또한 막을 방법이 없고 말입니다.
리니지M
18/11/30 10:02
수정 아이콘
네 유류분 까지는 각오한다지만 아예 엿먹어라라는 식으로 나올까봐말이지요 흐흐.
복슬이남친동동이
18/11/30 10:01
수정 아이콘
증여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예 사망 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10년 이상) 증여를 하게 되면 그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에 사망 직전에 그리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안배 (물론 윗분처럼 원래 법정상속분 1/.... 으로 계산되는 거에서 절반은 깎여나가요)함.
리니지M
18/11/30 10:03
수정 아이콘
일단 증여한 것을 찾을 수는 있나요? 조회 방법 같은게 있는지;;
복슬이남친동동이
18/11/30 10:09
수정 아이콘
나중에 나한테 유류분을 달라 청구하실 때에 증여사실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 등을 함께 껴놓거나, 우회해서 증여하는 방법, 또는 매매하는 방법 같은 걸 쓰면 골치아파질 거에요.
리니지M
18/11/30 10:13
수정 아이콘
증여사실을 어떻게 조회하는 건지 자세히(간단히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제 머리로는 어떤 방식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우회 증여는 또 뭔지도ㅠㅠ
복슬이남친동동이
18/11/30 10:25
수정 아이콘
일단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한 뒤에 담당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증여세가 이전에 과세되었다면 (물론 이건 비과세한도를 넘었어야 하겠죠) 그 사실, 재산세 과세,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증여사실을 조회할 수 있어요. 근데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증여인데) 증여가 아니거나 재산가액을 낮추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이상은 변호사분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나을 겁니다. 저도 꿰고 있는 게 아니라서..
리니지M
18/11/30 10:29
수정 아이콘
네 저도 그냥 이정도만 알고 힌트 정도만 주면 됩니다. 혹시나 나중에 변호사 만날때 무지식으로 만나는 거 보단
좀 아는게 낫겠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단 소송을 해야만 조회 할 수 있는 거군요.
복슬이남친동동이
18/11/30 10:53
수정 아이콘
재산의 형태가 부동산이라면, 소송 이전에도 국토교통부에 문의하면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 걸로 압니다. 다른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에 한정해서는 비슷한 절차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보지는 못했구요. 다만 이 부분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거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재산 이동을 파악하기 힘든 방법이라 사전에 찾게 되더라도 법원의 사실조회는 거의 반드시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니지M
18/11/30 11:59
수정 아이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ㅠㅠ. 변호사가 이런 일을 다 해주나요? 상속 전문 변호사 이런 분들이 있을테긴 한데요. 아니면 소송대리만 하고 재산은 본인이 알아봐야하는 건지....
아재향기
18/11/30 13:16
수정 아이콘
신분증 들고 세무서에 가보세요.
NoGainNoPain
18/11/30 10:08
수정 아이콘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5%EB%8B%A417885
1년 기준은 상속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만 해당됩니다. 상속 대상인 사람들에 대한 증여는 1년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헛스윙어
18/11/30 11:34
수정 아이콘
윗분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증여한 재산을 모두 찾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27615 [질문] 신입 환영 문구 괜찮은거 있을까요? [12] 치아바타좋아요1955 18/11/30 1955
127613 [질문] s9과 노트9 괜찮은 조건 맞을까요? [4] 진혼가1926 18/11/30 1926
127612 [질문] 잡지에 집이 오픈되면 사생활침해가 클까요? [10] 로즈마리2931 18/11/30 2931
127611 [질문] 안본눈 산다급 영화 드라마 만화 뭐가있을까요? [47] 라디오스타4754 18/11/30 4754
127610 [질문] LOL 자유랭크할때 배치유저와 골드 유저가 같이 게임이 가능한가요? [6] Wit3835 18/11/30 3835
127609 [질문] 25살 포경수술 고민입니다. [14] 청산콜라11386 18/11/30 11386
127608 [질문] 아마존 직구를 처음 해봅니다. [15] 예나1535 18/11/30 1535
127607 [질문] 이번 중갤인감사건에서 톨죽 대처가 뭔가 귀엽지않나요? [16] 와!2848 18/11/30 2848
127606 [질문] 개발자용 맥북 추천 [8] 만두2970 18/11/30 2970
127605 [질문] 마포구청 근처에 괜찮은 PC방 있을까요? [3] 웬디2873 18/11/30 2873
127604 [질문] 구글 드라이브 액세스가 거부됨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요? [8] 해바라기35212 18/11/30 35212
127603 [질문] 스마트폰 볼륨 조절 방법 [3] 미야자키 사쿠라1366 18/11/30 1366
127602 [질문] 적금이 만기되었는데 단기간 거치가 가능한 상품있을까요? [7] Red Key1974 18/11/30 1974
127601 [질문] 유게글 보고 생각난 상속관련질문입니다(이혼한 부모) [15] 리니지M1905 18/11/30 1905
127600 [질문] 민방위 대리출석하면 벌금 내는거 맞죠? [15] 광개토태왕4783 18/11/30 4783
127599 [질문] 만 45세. 전문직 자격증을 고르라면? [27] Wade7460 18/11/30 7460
127597 [질문] [질문]글을 찾습니다. 보디빌딩관련 연구입니다. [3] 흐름을잡다1328 18/11/29 1328
127596 [질문]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질문이요 [9] 물어보지마세요2680 18/11/29 2680
127595 [질문] 받고 싶은 선물 추천좀 해주세요 ! [16] 파르릇2501 18/11/29 2501
127594 [질문] 약식명령이 무엇인가요? [3] rectum aqua1891 18/11/29 1891
127592 [질문] 디씨 중갤 사건 보면서 ... 경제관념은 언제 배우셨나요? [12] 서린언니3207 18/11/29 3207
127591 [질문] 노래 제목좀 알려주세요. [2] manly_toss1677 18/11/29 1677
127590 [질문] 공유기 고장 질문 [5] 크앙1382 18/11/29 138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