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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29 17:18
제가 알기로는 개근 하고 15시간이 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가지를 모두 만족 시켜야 되요.
18/11/29 17:19
(수정됨) 오 제가 아는 부분이라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였을 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조기 퇴근 지각]의 경우 출근율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을 하셔야 하고~ [결근]시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지만] [연차]를 사용했다면 소정근로시간에서 연차일은 제외됨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주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연차 사용할 경우]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11/29 17:28
보통은 조기퇴근해도 15시간 넘으니 상관이 없고
결근을해도 그날을 쉬는날로 바꿔서 대처하는 경우는 상관없을거에요. (위에분이 이야기한 결근한날을 연차 사용) 그리고 처음 아르바이트 시작할때 일급인지 시급인지도 잘 보셔야될거에요. 보통 일급으로 주는곳은 주휴수당 계산해서 최저급여 이상으로 주는경우가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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