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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29 12:58
어제 사고나고 운전자 바로 경찰차 타고 가던데 사고접수 다시 확인해 볼까요??
경찰은 연락준다고 했고.. 사고낸사람이 보험이 없다고 해서...
18/11/29 13:06
봐줄생각 없으시면
병원가서 2주 진단서라서 끊어서 경찰서에 제출하세요. 인피 있고 없고 차이가 어마어마 합니다. 진단서 안들어 가면 그냥 음주처벌만 받고 끝이에요 합의 볼것도 없고요.
18/11/29 13:18
공업사에서도 견적이 안 나온다고 하신 부분....외견상으로는 흡집이 없단 얘기로 보이는데...이럼 뭘 할게 없을거에요
피해가 있어야 청구를 하는데 피해가 없으니까요 다친곳도 없는데 진단서 발급받아 합의 보시려고 하는것도...위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교통사고 허위 환자들 땜에 많이 심화된 부분이 있어서 잘 알아보셔야 할 거에요 제 사견입니다만 이미 경찰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알고 있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건 적법한 법률적 절차대로 음주운전 및 사고에 대한 처벌을 내릴텐데 글 쓰신 분께서 특별한 정의감에 뭔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18/11/29 13:24
정의감은 아니구요
크게 부러지거나 다친거는 아니지만 목이랑 허리가 쑤시긴 하네요..어느정도 사고의 여파는 있어서요 좋은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할께요~
18/11/29 13:34
아프시면 진료는꼭 받으시고 진단서 발급 된다고 하면 하시고 아니면 안하셔도 됩니다.
정의감에 불탈것까지야. 그냥 순리대로 되는것만하시고 안되는건 그냥 두시면 되요. 보험이 문제긴하네요
18/11/29 14:00
아 그럼 합의하려면 사고 접수를 원래 바로 안해야 하는건가요? -_-;;
(근데 그러면 음주운전을 증명하기가 어려울것 같은뎅..)
18/11/29 14:05
합의금이 목적이
주는 사람은 원래 나갈 돈보다 적게 나가고 받는 사람은 원래 받을 혜택보다 많이 받는게 목적인데 너는 음주운전을 했으니 법의 심판은 원칙대로 다 받고, 나에게 합의금도 추가로 더 달라! 하면 누가 응하겠습니까.. 가해자에게도 이득이 있어야 합의를 보죠 꼭 접수 바로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전부다 케바케니깐요..
18/11/29 14:18
아 그러네요.. 근데 음주운전이 증명이 되어야 좀더 고액의 합의가 가능할것 같은데 그부분은 합의시에 어떻게 증명시켜야 하는거예요? @@;;;
합의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내빼면 음주운전같은경우는 경찰에 신고할수가 없을것같아서요 -_-;;
18/11/29 14:48
경찰차가 픽업해 갔다면 본인은 그냥 병원가서 진단서 끊고 본인 보험사에 연락해서 이런일이있었다 일단 내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구상권처리해도 되느냐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알려줄겁니다.
18/11/29 14:51
그리고 외관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업사 가셔서 검점받으세요 분해하시고 다시 조립하면서 고정 브라켓 부러질수도 있는거니까요
그럼 견적이 발생하죠
18/11/30 11:00
음주운전에 무보험이면 처벌받아 마땅하고 소소하게 3-5만원짜리 상품권 하나로 퉁친다면 추후에는 더한 사고도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처음이든 열번째든 음주운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엄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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