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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25 09:39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이 그거에 관련된거였죠..
https://www.huffingtonpost.kr/2016/02/03/story_n_9144950.html 근데 지금 계류중이죠.. 그거와 별게로 기사처럼 법안이 통과되도 미성년자등이 나이를 속이거나 그런 기만행위 하지 않았으면 별다른 대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시면 무료로 법률상담 받으실수 있을거에요.
18/11/25 10:51
(수정됨) 신분증 검사 안했으면 방법 없습니다.
신분중 위조했거나해서 성인으로 속였으면 정상참작이되서 벌금도 줄어들도 영업정지 기간도 한달정도로 낮춰볼여지가 있는데 검사안했으면 답없습니다. 영업정지 2달 + 벌금 정도 나오겠네요.
18/11/25 11:29
미성년자들이 진한 화장을 하고 담배를 펴서 성인인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먹힌다면, 다음부터는 업주들이 미성년자들한테 진한 화장을 하고 담배를 피면 술을 팔겠다라고 할 겁니다.
따라서 경검 입장에서는 봐줄 수가 없는 행위인 겁니다. 해당 행위를 봐주게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한 편법 주류판매들이 난무하겠죠.
18/11/25 11:40
정말 속상하시겠네요... 저희 동네 할매순대국집도 같은 이유로 두 달인가 영업정지 당해서 공고문 붙였었어요.
잘 위로해드리세요...ㅠ.ㅜ
18/11/25 12:25
경쟁 업주가 자객도 보내는 상황이라 노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본 사례에는 고깃집인데 아버지가 고등학생 아들에게 술 한잔 받으라고 줌 업주는 말렸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잔준다는데 그게 안되냐 이렇게 말해서 포기 아들이 가족모임 파하고 친구랑 놀다가 뻘짓해서 경찰서 경찰이 니 고딩인데 어디서 술먹었냐 해서 걸린 고깃집도 봤어요
18/11/25 16:35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걸린 경우면 사유서던가? 뭐 쓰고 경고 조치 같은 거 받고 끝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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