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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7 20:19
쏘카 측과 왜 연락을 하고 싶으신가요?
본인께서 가입하신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면 담당자가 배정되실 것이고 본인 보험사의 담당자와 연락하시면 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연락해서 해결하세요. 보험접수해 드릴테니 죄송하다고 하시구 경찰 신고는 하지 말자고 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으실 겁니다.
18/09/07 21:59
(수정됨) 주인이 말하는 쏘카측의 배상요구 20만원이 못믿음직하셔서 연락하고 싶으신 걸텐데 경찰접수하면 귀찮죠.
조사한답시고 몇번 불러서 왔다갔다 해야할수도 있고, 실제로 재물손괴를 하셨으니 주인이 합의 안해주면 벌금정도는 나올거고 그 판결가지고 민사걸면 복구비용이랑 손해는 다 물어주셔야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 전자소송이 되서 몇만원 안들고 귀찮지도 않으니까 소액도 많이 거는 편이구요. 건물주면 보통 법무사정도는 끼고 있으니까 법무사 통해서 걸수도 있구요.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보험처리 하는게 제일 좋으실 겁니다. 보험사도 호구가 아니니까 합당하지 않으면 그사람에게 지급하지 않겠죠
18/09/07 23:44
사고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는 불분명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볼 때에는
1. 손괴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2. 다만 도로교통법상 과실로 인한 손괴도 처벌하고 있으나 중대한 과실 또는 해당 사고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련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만이 있으니 손해액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시고 보상하시면 됩니다. 사실, 보험처리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정당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니 더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18/09/08 01:10
주차관리인을 둘 수도 없는 그냥 주차면 한칸인데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주차하면 해당 주차면을 임대해준 사람이 20만원을 물어줘야 하는 계약이라니 좀 이상한데요. 그리고 그런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면 쏘카가 글쓴님에게 거는게 맞을거 같은데.. 저같으면 사실확인을 위해서 내일 아침 쏘카에 직접 연락은 해볼거 같습니다. 굳이 쏘카에 연락했다고 집주인에 말할 이유는 없고..
그리고 쉽게 파손된거 보면 조그만 라바콘같은데 그거 오천원도 안합니다.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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