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8/22 13:12
다른 것은 다른 분들이 이야기 해주실테고
'자기신체사고'과 '자동차 상해' 중에는 무조건 '자동차 상해'로 하세요. 보장받는 금액과 범위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꼭 자동차 상해로 하세요.
18/08/22 13:47
자동차 보험 회사는 어디가 제일 낫더라 --> 같은 조건이면 보험료 싼 곳이 제일 좋습니다.
사고 나봤더니 여기가 내편에 서서 제일 잘해주더라 -->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상대 차가 와서 받아도 이상한 논리를 들어서 과실 조금이라도 더 얹으려는게 보험사의 생리입니다. 대물한도는 10억 가세요. 보험료 차이 얼마 안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