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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08 18:56
2,3의 관계를 국세청이 입증할지 모르겠네요.
다만, 4번의 경우 세금이 발생합니다. 제 기억엔 1년에 600이상 판매한 경우 세금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8/08/08 19:05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형태로든 재산상 이익이 넘어가면 증여세 대상이고, 다만 이상한 방식으로 넘어가면 찾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리니지 아이템이나 코인, 비상장주식 따위를 매개로 넘기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금리가 2.5%인데 금리 0.01%로 천억을 10년 만기로 빌려줬으면 연 2.49%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하고, 로또 1등 당첨티켓을 세후당첨금액에 약간의 @를 주고 사서 주면 당첨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18/08/08 21:16
정부가 찾아내느냐의 여부는 둘째치고, 저런 경우도 내야 합니다.
사실 아이템이건 뭐건 거래액이 일정 수준 이상 (연 1500이던가 아마 그럴 겁니다)만 나와도 사업자 신고를 해야하고, 대기업 오너씩이나 되는 사람이 아이템베이 같은 류 사이트를 이용하면 안 걸리기도 힘듭니다.
18/08/08 21:46
전 월 2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하라고 하고 소명자료도 제출하라고 한다니까 그 이하액이면 큰 상관 없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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