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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08 11:25
난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역시 인권이기도 합니다.
난민이 발생해서 타 문화권으로 들어올 경우 결국은 문화의 충돌이 발생하죠. 독일의 난민 실패는 이 부분이 가장 큽니다. 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문화를 지켜주자니 그들 자체의 문화가 다양한 부분에서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문화는 다른 문화권에 속한 개인들의 인권마져 당연하다는듯이 무시하게되죠. 독일은 이 문제를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했기에 수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그 댓가를 치루는 겁니다.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문화의 충돌인거고 종교는 그 문화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문화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습니다. 습관도 고치기 힘든데 그들이 살아온 인생자체를 하루아침에 교정하는건 불가능이죠.
18/07/08 11:26
저들이 이슬람만 아니었어도 이정도로 파이어되지 않았을거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걸 자업자득이라고 봐야 할지, 억울하다고 봐야 할지가 애매하네요.
18/07/08 11:26
애초에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져야하는 권리 같은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런 방식의 접근은 반대합니다.
전 그냥 기존 기준 유지하면서 난민 심사해서 통과되면 인정해주는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제주도 무비자 입국은 좀 없애고요.
18/07/08 11:47
(수정됨) "난민의 가족들을 데리고 와도 되고, 그 가족들에게도 난민과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하고"
사실이 아닙니다. 나라별로 특정한 조건과 심사에 따라 가족들 초청을 허가합니다. 그리고 "상대 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강제송환을 요청해도 난민의 자격을 준나라는 보호해야 하고" 이건 케이스바이스 케이스인게, 만약 난민신청한이유가 저 범죄사실으로 인한 것으로 심사때 평가했을경우는 맞지만, 그게아닌 다른 이유일경우 송환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케이스는, A국가에서 갱단 정보원으로 일하던사람이, 경찰의 정보누설로 생명위협이 전해져서 B라는 국가로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A가 정보원으로 일할때 범죄기록이 차 후 알려졌지만, 이 정보원으로서의 행위가 난민심사때 이미 검사한것이었기에 송환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별개의 범죄기록이 나왔을경우는 송환 가능했습니다. 결론은 한번 난민지위를 받아도, 추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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