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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08 10:37
그렇다면 원상태라는것에 의문이 있는게, 설치된 구조물만 철거를 하면 되는건지 페인트칠이나 도배까지 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저희 부모님이 알고 계시는 원상태는 기존 세입자가 해놓은 인테리어작업 후라서요..
18/07/08 10:39
계약시 특별한 특약사항 없이 표준계약 형태로 진행하셨다면 넘겨 받을 당시 모습으로 원상복구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애매한게 세입자가 기억하는 당시모습과 임대인이 생각하는 당시모습이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너무 디테일하게 물고 늘어지면 한도 끝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래서 보통 상가의 경우 들어가는 시점에 임대인에게 원상복구 요청하면서 깔끔히 원상복구된 상태에서 들어가거나 그게 아니라 이전 설비를 받아서 쓴다면 이후 내가 나갈때 원상복구 해 줘야될 범위를 어느정도 협의 하고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당시 부모님과 임대인간 관련하여 어떤 얘기가 오고간게 있는지 확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송단계에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상황이 심각하고 소송까지 가야될거같으시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소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8/07/08 10:47
당시 모습은 서로 합의를 할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 전 세입자가 휴대폰 매장을 하고 있었고 그와 관련된 알림판? 같은걸 달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구조물도 누가봐도 휴대폰가게에서 설치한 것이라는게 확인가능하고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그와 전혀 관계 없는 업종으로 계약당시 서로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 부분을 철거요청하지 않고 임대하였는데, 이렇게 뒷통수를 맞네요..
18/07/08 10:47
(수정됨) 제가 알기론 원상복구 의무는 있지만 현 임차인이 인수할 당시로만 원상복구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임차인이 개조한 부분까지 원상복구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한 내용이 없다면요. 임대인이 법대로 가자고 하면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같은 걸 해야겠지요. 법무사는 소송 대리를 못해서 서면 작성하고 자문을 해주겠죠. 재판 참석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할 거구요. 변호사한테는 다 맡기는 대신 비용이 더 나가고요. 그리고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시작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이름으로 보내면 좀더 압박감을 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닳고 닳은 임대인이라면 콧방귀 뀔 수도 있겠지요.
소송으로 가면 임차인이 인수할 당시 상가 모습이 어땠는가 원상복구 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쟁점이 될 건데 미리 준비가 부족하다면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소송으로 가면 거짓말이 판 칠거고요
18/07/08 11:01
다들 아는게 조금씩 다르네요. 아마 계약서에 계약 종료후상태에 대해 머라고 써있을꺼에요. 보통은 처음상태로 원상복구이고, 그 처음상태라는게 전에 임대한게 아니라 처음에 건물분양받았을때 일껍니다. 아마도 계약하면서 임대하던사람에게 해체비용을 받았어야 되는걸로 압니다. 지금 상황은 주인은 당연한 요구를 하는거고, 전에 임대했던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을거 일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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