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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7/08 10:01:54
Name sensorylab
Subject [질문] 상가 임대보증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이번에 상가 이전을 하셨는데요.
기존에 임대하셨던 가게의 계약 기간이 어제부로 만기 되어(7월 7일)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가게의 기존 인테리어를 철거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부모님 입장은 부모님이 해당 구조물을 설치한 것도 아니고, 그전 세입자가 설치한 구조물까지 철거를
해야 하냐며, 내일 법무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거라고 합니다.

질문은, 집주인 말처럼 저희 부모님께서 기존 세입자가 설치해놓은 인테리어까지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는 건지?
           법무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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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실버
18/07/08 10:27
수정 아이콘
네 기본적으로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전에 사람에게 인수받았다고 하더라도요.
sensorylab
18/07/08 10:37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원상태라는것에 의문이 있는게, 설치된 구조물만 철거를 하면 되는건지 페인트칠이나 도배까지 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저희 부모님이 알고 계시는 원상태는 기존 세입자가 해놓은 인테리어작업 후라서요..
만년실버
18/07/08 10:58
수정 아이콘
그건 건물주에게 물어보시고, 해체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많으니 고대로 요구하시면됩니다
18/07/08 10:39
수정 아이콘
계약시 특별한 특약사항 없이 표준계약 형태로 진행하셨다면 넘겨 받을 당시 모습으로 원상복구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애매한게 세입자가 기억하는 당시모습과 임대인이 생각하는 당시모습이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너무 디테일하게 물고 늘어지면 한도 끝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래서 보통 상가의 경우 들어가는 시점에 임대인에게 원상복구 요청하면서 깔끔히 원상복구된 상태에서 들어가거나 그게 아니라 이전 설비를 받아서 쓴다면 이후 내가 나갈때 원상복구 해 줘야될 범위를 어느정도 협의 하고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당시 부모님과 임대인간 관련하여 어떤 얘기가 오고간게 있는지 확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송단계에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상황이 심각하고 소송까지 가야될거같으시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소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ensorylab
18/07/08 10:47
수정 아이콘
당시 모습은 서로 합의를 할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 전 세입자가 휴대폰 매장을 하고 있었고 그와 관련된 알림판? 같은걸 달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구조물도 누가봐도 휴대폰가게에서 설치한 것이라는게 확인가능하고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그와 전혀 관계 없는 업종으로 계약당시 서로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 부분을 철거요청하지 않고 임대하였는데, 이렇게 뒷통수를 맞네요..
18/07/08 10: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알기론 원상복구 의무는 있지만 현 임차인이 인수할 당시로만 원상복구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임차인이 개조한 부분까지 원상복구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한 내용이 없다면요. 임대인이 법대로 가자고 하면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같은 걸 해야겠지요. 법무사는 소송 대리를 못해서 서면 작성하고 자문을 해주겠죠. 재판 참석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할 거구요. 변호사한테는 다 맡기는 대신 비용이 더 나가고요. 그리고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시작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이름으로 보내면 좀더 압박감을 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닳고 닳은 임대인이라면 콧방귀 뀔 수도 있겠지요.

소송으로 가면 임차인이 인수할 당시 상가 모습이 어땠는가 원상복구 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쟁점이 될 건데 미리 준비가 부족하다면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소송으로 가면 거짓말이 판 칠거고요
만년실버
18/07/08 11:01
수정 아이콘
다들 아는게 조금씩 다르네요. 아마 계약서에 계약 종료후상태에 대해 머라고 써있을꺼에요. 보통은 처음상태로 원상복구이고, 그 처음상태라는게 전에 임대한게 아니라 처음에 건물분양받았을때 일껍니다. 아마도 계약하면서 임대하던사람에게 해체비용을 받았어야 되는걸로 압니다. 지금 상황은 주인은 당연한 요구를 하는거고, 전에 임대했던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을거 일꺼에요.
sensorylab
18/07/08 13:33
수정 아이콘
네. 처음 계약시 까다롭게 굴었어야 하는건데 아쉽네요
란스어텍
18/07/08 12:02
수정 아이콘
원상복구 하셔야 할겁니다 비용 잘 협의 해보세요
sensorylab
18/07/08 13:32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많이 안나왔으면 좋겠네요
18/07/08 15:45
수정 아이콘
원복.. 협의 잘하시는게 나아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거에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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