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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8 17:21
아마 입사하실때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 있을겁니다...
그래도 대부분 퇴직 처리 해주긴 해주는데... 담당자가 그당시에 기분이 나뻤거나, 맘에 안든게 있었나봐요... 잘 협의 하셔야 할 듯
18/06/28 17:37
법적으로 30일은 아니지만 보통 근로계약서에 명시시킵니다.
이길로 시시비비를 따지면 원론적으론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없어야하지만 다른 회사 입사일자등을 마춰야 하는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죠. 그래서 보통 잘 협의해서 퇴직처리를 하는 편입니다. 이직할곳 입사일자의 경우에도 덜컥 결정하기보다는 기존회사를 정리하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정도로 언질해놓는것이 글쓰신분이 지금 처한 상황등을 해결하기에도 좋습니다.
18/06/29 10:45
밑에 에릭님이 잘 설명해주셨네요
내일 퇴사한다고하고 내일 바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보통 근로 계약서에 30일이라고 명시하고 그전에 퇴사한다고 했다가 회사가 계약불이행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도 있는 상황이 올수 있는게 문제죠 계약서의 명시 기간이 끝나면 저런게 다 해결됨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사라진다 정도로 이해하시면됩니다.
18/06/28 22:10
30일 조항은 쌍방의 계약관계이지 근로기준법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시말해 법적으로는 퇴사의지를 밝히고 바로 그만두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회사와 본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왠만하면 원만하게 푸는게 가장 좋으나 이가 불가능할 시 인수인계를 다 하였고 30일을 채우지 못하므로 인해 회사가 손해보는 일만 없으면 됩니다.
18/06/29 12:51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로 민사 걸고 넘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만, 진짜 회사가 빡쳐서 엿먹어봐라는 식으로 손배소송거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주 희귀한 경우이지요. 회사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갑자기 퇴직하게 되면 발생하는 비용을 다 증명해야 하는데... 어려운 일이죠. 어지간하면 일주일정도는 그냥 넘어갑니다. 이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너는 꼭 내가 엿먹여야겠다 라는 생각이 아니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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