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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6/26 12:01:31
Name RaymondCattell
Subject [질문] 전세계약/전세자금대출 복잡한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및 전세자금대출 관련해서 조금 복잡한 경우가 생겨서 인생 고수분들께 질문드립니다.

1. 상황
1) 2015년 7월부터 전세로 입주
2) 전세계약 만료는 2019년 7월
3) 전세금 1억 중 6천만원은 시중 은행 전세자금대출, 4천만원은 본인 부담

2. 2018년 4월부터 안방 천장 누수건
1) 4월부터 현재까지 고생중: 집주인 불성의가 원인이 아니라 누수 원인을 찾기가 어려워서...
2) 현재는 물이 새지 않으나 곰팡이 등 문제가 심각
3) 도배업체는 당장 도배어렵고 7월은 되야 조치 가능
4) 현재 안방 짐을 모두 거실로 옮겨서 생활중(너무 힘들어영...)

3. 위의 건으로 집주인과 전세계약 해지 논의
1) 집주인은 현재 상황상 나가는 것에는 동의
2) 다만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돈을 줄 수 있다고 함(세입자 구하는 것은 집주인이 진행)
3) 다만(2) 세입자 구하려면 도배하고 구할 수 있지 않겠냐 함(이 건은 추가 논의 필요)

4. 질문
1) 은행 전세자금대출 관련
: 제가 다른 집으로 전세계약을 해서 옮길 때, 은행 전세자금대출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상환을 하고 새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집에 동일하게 대출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깔끔하게 하려면 우선 상환을 하고, 새로 집을 구하고, 새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야할 것 같은데...
그러면 중도상환(퇴거) → 새로 입주하는 기간 동안 짐을 놓을 곳이나 생활할 곳이 마땅찮아서ㅠㅜ
사실 어떻게 질문해야되는지도 정리가 잘 안됩니다..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 퇴거문제
: 위의 상황과 관련하여 아래 예와 같이 집주인에게 말하는 것이 부동산 상도(?) 에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세입자 구하는 것은 집주인 문제이고, 나는 7월 말에 이사하고 싶으니 전세금은 7월 말까지 달라

질문을 복잡하게 드린 것 같아 죄송하지만 부탁드립니다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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껌딱지
18/06/26 12:42
수정 아이콘
전세금 다 받기전에 나가는게 아니라고...
18/06/26 12:50
수정 아이콘
세입자 구하는 것은 집주인 문제이고, 나는 7월 말에 이사하고 싶으니 전세금은 7월 말까지 달라
이렇게 말하면 불편한건 세입자 문제고, 계약기간 지키던지, 아니면 복비 다 내라 . 라고 말하겠죠

어찌됐던 계약 끝나기 전에 나가는 것이니 세입자 구할때까지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 최대한 빨리 구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부탁은 드릴 수 있죠.
김철(33세,무적)
18/06/26 13:14
수정 아이콘
전세자금대출 관련해서는 같은 금액으로 간다면 저같은 경우는 일단 이사한 후 은행에 계약서랑 들고가서 집 옮겼다고 신고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추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는 모르겠네요. 저는 같은 금액으로 옮겼었습니다.
RaymondCattell
18/06/26 16:23
수정 아이콘
추가대출이 아닌 경우엔 그게 가능한건가요?
예를들어서 새로운 집 계약은 2년(24개월)계약인데, 전세자금대출은 18개월만 남았다고 하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연장이 되는 것인가요..
김철(33세,무적)
18/06/26 16:28
수정 아이콘
일단 저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구요.
저희도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대출 받고 7-8개월 후에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전세 1억 5500에서 1억 5000짜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대출입니다.)
일단 계약을 하고 이사하고 확정일자 받은 뒤에 대출 받은 은행에 가서 계약서랑 서류 내면서 이사했다고 하니..
이런저런 서류에 싸인하고 대출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장은 아니고 "목적물 변경"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대출받은 은행에 전화하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때 대출받은 은행에도 전화해보고, 그 은행 대표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말이 조금 달랐습니다.
필요한 서류나, 언제 은행에 이야기해야하는지 시기도 다르게 이야기했고,
예를 들어 대표 고객센터에서는 전세금이 500만원 줄었으니 줄어든만큼 상환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직접 물어본 은행지점에서는 그런거 상관 없이 그냥 처리해주었습니다.

제가 받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같은 경우는 집 계약이 2년이고 대출 기간이 18개월 남았다면,
18개월이 종료되었을때 뭐...다시 간단한 심사같은 것을 하고 연장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금리 변동이 있을 수는 있구요.)
18/06/26 13:45
수정 아이콘
결국 집주인이 갑이죠 뭐.. 돈은 안준다고 하면 당장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2번은 저도 비슷한 케이스 였는데 도배같은 경우는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아침 일찍 짐 빼고 바로 도배 시작해서 점심쯤에 세입자 받더라구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별 문제 없을겁니다.
복비같은경우는 집주인이랑 반반 냈어요. 좀 억울하긴 했지만 빨리 털고 나가고 싶어서 그리 진행했습니다.
람머스
18/06/26 13:59
수정 아이콘
https://blog.naver.com/lawoffcech6/221293741738

누수, 곰팡이로 인해 임차인이 거주의 어려움이 있으니 계약해지사유가 맞는거 같습니다.

내용증명하나 보내시고 계약해지를 요청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전세금은 꼭 다 받으시고 나가셔야 합니다. 주소이전부터 하시다가는 확정일자 받으신거 날라가요~
수정비
18/06/26 15:56
수정 아이콘
전세금 받기 전에 나가게 될때는,
기존 집에 집기 일부를 놔두고,
주소이전 하지 않는 사람 한명은 남겨둬야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들었어요.
(가능하다면 주소 이전은 아예 안하는게 나으나, 새로 이사하는 집도 확정일자 받고 해야 하니, 가족중일부만 주소이전 처리를;;;)
RaymondCattell
18/06/26 16:22
수정 아이콘
다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어떻게 스탠스를 잡아야할지 알 것 같습니다.

다만 은행 전세자금대출은 혹시 비슷한 경험해보신 분이 없을까요ㅠㅜ?
집주인이 돈을 줘야 상환하고 새로 대출 받을탠데..돈 받으면 바로 나가야되지 않습니까..
김철(33세,무적)
18/06/26 16:30
수정 아이콘
위에 대댓글도 적긴 했는데 저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구요.
이사하면서 상환은 하지 않았고,
이사하는달 전세금은 이전 집주인 -> 나 -> 들어갈 집주인의 순으로 은행을 거치지 않고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은행에 계약서 등등 서류를 가져가서 "목적물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18/06/26 17:03
수정 아이콘
대환 하시면 됩니다. 현재 대출이 5천인데 3천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대출을 8천 받고 대환해달라고 하면 대출 5천 갚고 3천만 새로운 집 임대인에게 보내줍니다. 당분간 8천 대출 안고 있다가 나중에 돈 받으면 갚으시면 됩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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